
제주도내 한 초등학교 교실에 고등학생이 잇따라 무단 침입해 여교사의 개인 물품과 의자에 체액과 소변을 남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공소청으로 송치했다.
서귀포경찰서는 10대 A군을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강제추행미수 등의 혐의로 제주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4월 27일 오후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 교실에 무단 침입해 교사 B씨의 텀블러에 정액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달 여 뒤인 6월 5일 B교사의 교실에 침입해 교사용 의자에 소변을 본 뒤 달아난 혐의도 있다.
교육청과 학교 측은 1차 사건 이후 교실 복도에 CCTV를 추가 설치했으며, 경찰은 2차 사건 발생 후 CCTV 영상에 담긴 인상착의와 동선을 토대로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을 용의자로 특정해 검거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특정 교사를 노린 범행이 아니었다"며 "간식을 찾기 위해 교실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B교사는 "두 차례 모두 같은 학급에서 범행이 발생했고 텀블러와 교사용 의자 등 내 개인 공간만 반복적으로 훼손됐다"며 특정 교사를 겨냥한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실 내 간식은 다른 학급에도 있었고, 간식은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교사 사물함에 보관돼 있었다"며 가해 학생의 진술에 의문을 제기했다.
경찰은 그동안 A군에게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혐의만 적용해 수사를 벌여왔다. 현행법상 접촉이 없으면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9월 대법원이 카페에서 여직원이 마시던 음료 컵에 체액을 넣은 남성의 행위에 대해 강제추행이 성립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경찰은 대법원 판례를 검토한 끝에 A군의 강제추행 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공소청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제추행이 성립되려면 고의성, 불법적인 신체 유형력 행사, 접촉이 있어야 한다"며 "고의성과 불법적인 신체 유형력 행사는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접촉은 없었기 때문에 추행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