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개정·통합·폐지 권고 조례 후속조치 점검
상태바
제주도의회, 개정·통합·폐지 권고 조례 후속조치 점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법영향분석 후속조치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5일 열린 제주도의회 입법영향분석 후속조치 추진상황 보고회.
5일 열린 제주도의회 입법영향분석 후속조치 추진상황 보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송영훈)는 5일 오후 2시 도의회 회의실에서 '2026년 하반기 입법영향분석(2022~2025년) 결과 후속조치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의회사무처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정·통합·폐지 권고를 받은 조례 118건 중 현재 추진 중인 조례 57건과 관련한 내용이 보고됐다.

소관 전문위원실별로 권고사항의 반영 여부와 추진상황 보고하는 것은 물론, 조례별 향후 조치계획이 공유됐다.

송영훈 의장은 “입법영향분석 결과를 도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조례에 반영해 소통하는 공감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입법영향분석 권고사항의 실질적인 반영과 자치법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24년 10월부터 후속조치 추진상황 보고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