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따라 검출된 데 이어 경기도 연천 산란계 농장에서도 첫 확진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도내 가금농장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을 대폭 강화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20일 전남 순천만 야생조류에서 올겨울 첫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이후 11월 4일 기준 전국 야생조류에서 모두 3건(전남 1건·경기 2건)이 확인됐다. 여기에 타 시·도 가금농장에서도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서 철새 유입 시기와 맞물린 농장 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과거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뒤 6~15일 이내 가금농장 발생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으며, 이번에도 첫 검출 15일 만에 농장 발생이 확인돼 선제적인 차단방역이 중요한 상황이다.
제주 역시 철새도래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반복적으로 검출되는 고위험 지역이다. 도내 검출 건수는 2023~2024년 2건, 2024~2025년 7건, 2025~2026년 4건으로 매년 발생하고 있어 농장 단위의 철저한 방역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10월 20일 고병원성 AI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을 가동하고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앞서 10월 1일부터 축산차량과 가금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행정명령 10건과 가금농장 방역기준 공고 9건을 시행하고 있으며, 위기경보 격상 이후인 10월 20일부터는 가금농장 방사 사육금지 행정명령도 추가했다.
주요 방역 조치로는 ▲거점소독시설 10곳 운영 및 축산차량 의무소독 ▲전업규모 가금농가 64호에 전담관 40명 지정 ▲철새도래지 3곳 통제구간 설정 및 통제초소 운영 ▲다른 지역 가금류와 생산물의 사전 반입 신고 ▲AI 발생지역 가금류 등의 반입 금지 등이 추진되고 있다.
농장 단위 방역관리도 한층 강화한다.
축종별 정밀검사 주기를 단축해 산란계·종계·토종닭은 기존 월 1회에서 2주 1회로, 육계는 분기 1회에서 사육기간 중 1회로 검사 횟수를 늘렸다. 모든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출하 전 검사를 실시하는 등 예찰체계도 강화했다.
또한 현장점검반 3개 반을 편성해 방역 취약농장 등 위험농장 33곳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방역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AI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크고 계란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육 규모 10만 마리 이상 대규모 산란계 농장은 전담관을 통한 상시 예찰과 특별 방역점검을 실시한다.
제주도는 가금농가에 기본 방역수칙 준수도 거듭 당부했다. 주요 수칙은 ▲축사 앞 전실에서 장화 갈아 신기 ▲전용 방역복 착용 ▲축사 야생조수류 차단망·그물망 정비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 통제 ▲철새도래지와 저수지 출입 금지 ▲농장 안팎 매일 청소·소독 등이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데 이어 경기도 연천 산란계 농장에서도 발생해 언제든 농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농가 스스로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인 만큼 농가와 생산자단체, 행정이 함께 경각심을 갖고 청정 제주를 지켜 달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