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과 제주도의회 정책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송영훈 의장은 6일 오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의장·전국 시도의회의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조정식 국회의장과 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참석해 지방의회 주요 현안과 국회·지방의회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지방자치 발전의 중심”이라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의 협조를 요청하고, 국회와 지방의회 간 입법·정책·연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경기도의회 의장)도 “국회와 지방의회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법과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예산 지원과 지역 현안에 대한 국회의 관심도 당부했다.
특히 송영훈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과 함께 관련 법령의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 현안으로는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위원 정수 제한 개선을 제시했다.
현행 제주특별법 제39조는 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연구위원 정수를 최대 21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송 의장은 이러한 정원 제한이 지역 여건과 변화하는 의정 수요에 맞춰 정책지원체계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 발의된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정책연구위원 정수를 도의회의원 정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영훈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제주의 정책지원체계도 지역 여건과 의정 수요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법 제정과 함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입법 취지가 제주에서도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