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댓글 목록 전체기사 댓글 : 93,410건
기사 댓글 목록
아이디 내용
2공항은 현행법에 불법공항이다
2026-03-22 13:40:27

내란당 공약한 2공항 백지화 ~~ 항복하라 < 2공항 ==> 공항시설법 진행실태>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국토부장관이"제2공항 기본계획고시"한것은 맞고. "공항시설법"첫 적용하기 위한 *기본설계* 준비단계 용역중에 불과하다 ✔ 공항시설법 적용사례 : 0% ✔ 한편..2025년 8월26일 공항시설법개정 ㅡ공항시설법 제56조.제69조및 시행규칙 제47조 6항2호 : 신설~~ ㅡ조류충돌 179명 참사.무안공항사고예방 차원에서 ✔ 철새도래지 8km내 공항시설 금지조항 있다 ✔✔✔ <결론> :공항시설법이. 전국 최초로 2공항이 첫 적용한다 ㅡ고시지역은 공항시설 절대 불가지역에 해당됨ㅡ ♡ 철새도래지 4곳 모두 8km내 존재♡ ㅡ 2025년 8월26일 시행중이다.

다다
2026-03-22 12:56:40

폐지가 답

제주사랑
2026-03-22 12:41:40

도지사 후보들 보니 정치꾼밖에 없어보이는군요 문성유 후보는 행정경험이 많아 도지사 자격이 있어보임 제주도는 행정가가 도지사가 되어 갈등없는 도시 발전하는 도시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문후보님 kbc기자세끼 공기업이 반정부 조직이라는게 특이함 간첩세끼 기자놈이 질문하면 뭐라하시길 북한에서 온 기자냐고 기자놈 고향으로 보내버리시길 개세끼

제주사랑
2026-03-22 14:19:09

니놈은 남로당 간첩당이가 씨발세끼

한포니
2026-03-22 12:24:19

국책사업에 대한 주민투표 권한 도지사에게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해당 부처 장관이 요구할 수 있어도 혐오시설 아닌 공항과 같은 교통 인프라 관련 사업은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세살 난 아기가 비웃어요. 하늘이 다 보고 있구요!!! 주민투표 여태 들먹이는 사람 도지사 후보 자격도 없고 나쁜 놈이죠!!! 주민투표에 대해 우길걸 우기세요!!!

한트리
2026-03-23 09:48:52

공항은 극심한 항공기소음 매연 진동및환경공해를 유발하여 주변주민들에게 정신적 물직적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비선호 혐오시설로 인식됩니다

ㅇ
2026-03-24 17:13:25

탄소연간45만톤 발생 ===> 탄소제로섬 역행한다

0000
2026-03-22 11:40:01

차고지증명제 폐지 좋아요!

윤일순
2026-03-22 11:16:09

야채류

성산읍민
2026-03-22 10:53:03

내란당 공약한 2공항 백지화 ~~ 항복하라 < 2공항 ==> 공항시설법 진행실태>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국토부장관이"제2공항 기본계획고시"한것은 맞고. "공항시설법"첫 적용하기 위한 *기본설계* 준비단계 용역중에 불과하다 ✔ 공항시설법 적용사례 : 0% ✔ 한편..2025년 8월26일 공항시설법개정 ㅡ공항시설법 제56조.제69조및 시행규칙 제47조 6항2호 : 신설~~ ㅡ조류충돌 179명 참사.무안공항사고예방 차원에서 ✔ 철새도래지 8km내 공항시설 금지조항 있다 ✔✔✔ <결론> :공항시설법이. 전국 최초로 2공항이 첫 적용한다 ㅡ고시지역은 공항시설 절대 불가지역에 해당됨ㅡ ♡ 철새도래지 4곳 모두 8km내 존재♡ ㅡ 2025년 8월26일 시행중이다.

성산
2026-03-22 10:02:09

공항 안전 문제로 도민 대다수가 제2공항시설 이필요했다 특히 국회의원 도의원들이 찬성하여 국책사업으로지정되어 공항시설지가 결정되자 그렇케 찬성을 외치던 극회의원과일부도의원들이 지역 이기주의에빠저 분란이 조성되었다 시설예정지는.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지정됬었고 지역내갈갈등이조성되었다 특별자치도가이니고 옛 시군체제였다면 발생할수없는 지역갈등이 조성된것이다 공항시설 유무를떠나. 지역주인들이 그동안의 경제적손실과과 지역갈등 피해는 누가에게 보상을 청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자사와 도의원후보자님들 알려주시기바람니다

땅 투기꾼
2026-03-22 10:51:21

성산 땅 투기세력들이 한 짓이오..

성산오적
2026-03-22 11:54:43

"성산오적"" 공개 추천받습니다ㅡ 이완용은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었듯이.. 성산땅을 군사공항+핵전용 공항으로 팔아 먹을려는 .."성산오적"을 추천받아.성산읍 역사에 기록한다. ㅡㅡㅡㅡㅡ ㅡ 박제순(朴齊純, 외부대신), 이지용(李址鎔, 내부대신), 이근택(李根澤, 군부대신), 이완용(李完用, 학부대신), 권중현(權重顯, 농상부대신)

ㅇㅇㅇ
2026-03-22 09:34:50

[여론조사]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ㅡ '찬성 44% vs 반대 50% 절반 넘겼다 헤드라인제주.한라일보.KCTV.삼다일보, 한국갤럽 의뢰 서귀포시 '찬성', 제주시 '반대' 우세..."절차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39% < 수신자> ......■■■■■■■■■■■..... ■억새왓 <제주도청 공항추진단.■ ■34년차.고위공무원..성산출신..■ ■방위병 이등병출신> 보거라.....■ ■■■■■■■■■■■■■ ● 제주공항이용자<제주도청 통계> ㅡ제주도민 3.1% ㅡ중국인 등 외국인 18.9 % ㅡ육지거주 77%

11111
2026-03-22 09:06:13

위파크야 광고지 좀 작작 붙여라 도시가 니들 광고물 때문에 지저분하다

헬스케어타운
2026-03-22 08:10:45

문 ㄷ ㄹ 제주개발센터 이사장 할 때 망친 헬스케어타운 이사장 할 때 잘 하시지 그때 망처 놓고 이제 와서 뭐 하겠다고 2년 전 총선 때도 거짓말 이제 그만 하세요

주민투표 를
2026-03-22 07:56:51

지금까지 전국의 주민투표 예를보니 지역민을 상대로 투표를 실시했네요

한포니
2026-03-22 12:22:18

국책사업에 대한 주민투표 권한 도지사에게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해당 부처 장관이 요구할 수 있어도 혐오시설 아닌 공항과 같은 교통 인프라 관련 사업은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세살 난 아기가 비웃어요. 하늘이 다 보고 있구요!!! 주민투표 여태 들먹이는 사람 도지사 후보 자격도 없고 나쁜 놈이죠!!! 주민투표에 대해 우길걸 우기세요!!!

억새왓
2026-03-31 04:23:43

주민투표는 자치단체에서 주관하도록 규정됨.. ㅡ즉..제주도지사가 주민투표 신청권한과 환경영향 평가 기본설계,기본계획고시,,중점평사사업 지정 등 막강한 권한과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동의권이 있다 ㅡ서귀포시는 행정시에 불과하여.주민투표할 권한없다 제주도청은 하나의 자치단체로써 도민전체가 투표 참정권이 있습니다 ㅡㅡ> 남녀노소,지역차별 없다

ㅌㅎㅇ
2026-03-22 07:34:13

제주라고 하지말고 전라도 제주시라고 함이 타당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