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설반대 주민들 "'세계유산 훼손' 증설공사 철회하라"
1심 판결이 뒤집히면서 6개월 만에 공사가 재개됐던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한달여 만에 다시 중단됐다.
대법원 특별3부는 16일 월정리 주민 등 6명이 제기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23일 항소심 선고로 지난 11월13일 재개됐던 증설공사가 34일 만에 중단됐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증설공사 고시 전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공사를 계속 진행했고, 이에 증설공사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됐다.
이로 인해 지난 10월 항소심 선고 전까지 약 6개월간 공사가 중단됐다.
그러다 지난 10월23일 항소심 재판부는 절차적 정당성 문제와 관련해, 이미 소규모 환경평가 협의가 완료된 부지 내 사업으로 다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인허가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이후 다시 공사가 재개됐는데, 대법원이 이번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공사가 다시 중단됐다.

이와 관련해 재판을 진행중인 월정리 주민들과 동부하수처리장 반대 비대위는 17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정리 세계유산지역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제주 해녀문화의 터전이 신축과 2014년 1차 증설행위로 돌이킬 수 없는 생태계 파괴가 이미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산지구와 해녀문화지역의 자연경관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이제 더 이상 선량한 도민을 억압하며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관철하려는 폭력정치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대법원까지 가처분 이용되었다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중지하세요. 지금 대규모 택지개발로 제주시도심이 동쪽으로 뻗어 나가고 있는데 이 삼화지구 택지 개발에 하수처리장 신설이 기본으로 추진되어는게 정상적 수순인것 같습니다. 그래야 향후에도 제주시 하수처리가 효율적 처리가 되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하수처리 대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