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대법 판단 존중...본안 소송 선고까지 중지"
증설반대 주민들 "'세계유산 훼손' 증설공사 철회하라"

1심 판결이 뒤집히면서 6개월 만에 공사가 재개됐던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한달여 만에 다시 중단됐다.
지난 2017년과 올해 4월 두 차례 중단됐던 것을 포함하면 세번째 공사 중지 처분이다.
대법원 특별3부는 16일 월정리 주민 등 6명이 제기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23일 항소심 선고로 지난 11월13일 재개됐던 증설공사가 34일 만에 중단됐다.
지난 2017년 9월 시작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는 당시 마을회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크게 분출되면서, 2023년 6월까지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이후 제주도와 월정마을회가 증설사업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공사가 재개됐다.
그러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증설공사 고시 전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공사를 계속 진행했고, 이에 증설공사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됐다.
이로 인해 지난 10월 항소심 선고 전까지 약 6개월간 공사가 중단됐다.
그러다 지난 10월23일 항소심 재판부는 절차적 정당성 문제와 관련해, 이미 소규모 환경평가 협의가 완료된 부지 내 사업으로 다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인허가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이후 다시 공사가 재개됐는데, 대법원이 이번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공사가 다시 중단됐다.

이와 관련해 좌재봉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집행정지의 취지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잠시 정지시켜 국민들의 권리에 손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고시한)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궁극적으로 본안에서 판단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심판 4건과 항소심 판결 내용을 기반으로 소송대리인과 긴밀히 협의해 상고심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이끌어내 증설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관련 소송을 진행중인 월정리 주민들과 동부하수처리장 반대 비대위는 17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정리 세계유산지역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제주 해녀문화의 터전이 신축과 2014년 1차 증설행위로 돌이킬 수 없는 생태계 파괴가 이미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산지구와 해녀문화지역의 자연경관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이제 더 이상 선량한 도민을 억압하며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관철하려는 폭력정치를 멈춰야 한다"며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계획은 2017년 7월 고시됐다. 제주 동부지역의 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현재 1만2000톤의 하수 처리 용량을 2만4000톤으로 2배 늘리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