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심의위 기능 축소 의혹 "수박겉핥기 식 심의 강력 대응"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들어서는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와 관련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경실련은 7일 "아파트값 거품.폭리 의혹을 철저히 검증하라"고 제주도정과 분양가심의위원회에 촉구했다.
특히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대폭 축소돼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제주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조만간 분양 예정인 '꿈에 그린' 아파트 택지비는 역대 최고 분양가를 기록한 노형2차아이파크 공동주택부지보다 4배 이상 저렴한 데도 분양가가 노형2차아이파크와 비슷한 900만원대로 예상된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제주경실련은 "건설업계는 그동안 땅값 상승에다 마감재와 편의시설 고급화 등으로 건축비가 많이 들어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번 사례처럼 땅값이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한 데도 분양가가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건축비 등을 부풀려 소비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특히 "그동안 분양가 추세를 보면 건축비 원가나 적정이윤 개념 없이 분양가를 '뻥튀기'해 온 측면이 강하다"며 "건설업체들은 분양가 심의 과정에서 깎일 것을 예상하고 분양가를 적정 수준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경실련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변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과 함께 이를 필요에 의해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 건설업체들이 신규 분양 아파트를 터무니없이 비싸게 팔면 그 영향으로 집값 등 부동산가격이 들썩이고, 그러면 다시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가 올라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제주경실련은 "이 같은 문제를 규제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 올해 4월부터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마저 폐지된 상황이어서 그나마 기댈 데라곤 분양가 상한제가 유지되는 공공택지의 아파트 분양가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분양가심사위가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 대해 앞서 분양가심의위와 관련한 제주도의 발표 내용을 토대로 한 의혹을 제기했다.
먼저 제주경실련은 제주도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분양가심사위 위원 수를 멋대로 늘렸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택법 제38조에는 분양가심사위원을 주택 관련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제주도가 이를 어기고 1명 더 포함시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제주경실련은 "분양가심사위원회 기능을 대폭 축소해 무력화시키려 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택법 시행령 제42조에는 분양가심사위는 공공택지의 공동주택 분양가 및 발코니 확장비와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등 분양가 공시내역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돼 있는데, 제주도가 관련 법령에 명시된 택지비와 건축비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순히 가산비에 대해서만 심의한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자 직무유기 행위라는 것이다.
제주경실련은 "이는 사실상 분양가심의위 기능을 무력화시켜 관련 심의를 '수박겉핥기' 식으로 '얼렁뚱땅' 처리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제주경실련은 "분양가심의위가 제 역할을 해야만 시공사와 시행사의 폭리를 막고, 집값 안정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만약 분양가심사위가 제 역할을 못한다면 집값 안정도, 분양가 인하도, 건설사들의 폭리 근절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양가심의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경실련은 "만약 '들러리' 위원회로 전락해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로 결정될 경우 회의록 정보공개 및 감사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