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현수막 무더기 불법설치...과태료 4000만원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이뤄진 이번 단속은 주요 도로변의 가로수, 전봇대, 가로등, 교통표지판 등 광고물 설치가 금지된 장소 및 물건에 설치된 불법 분양 현수막에 대해 현장철거 조치가 이뤄졌다.
또 500여장의 불법 광고물을 게시한 업체에 총 4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예고하고, 20일간의 의견제출 기한을 부여했다. 의견제출 기한내 업차가 자진해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20% 법위에서 과태료가 감경된다.
의견제출 기간 후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를 체납할 경우 건축물 준공처리 불허 등 관허사업 제한조치를 통해 과태료를 징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시에서는 최근 제2공항 발표 등과 맞물려 부동산 및 건물 분양과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상습적인 불법 광고물 게시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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