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특례' 제주특별법 법사위 통과...19일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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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특례' 제주특별법 법사위 통과...19일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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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시설 30% 이내로 제한 '부대의견' 명시 통과
시민사회단체 강력 반발 속, 19일 본회의 의결 촉각

대법원 판결로 좌초 위기에 놓인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유원지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이 법안은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1일 안전행정위에서 넘어온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 법 개정안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정상화를 위한 유원지 특례 도입 △국무조정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한 2년 연장 △제주도 리·통사무소 운영비 지원 근거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복권기금의 활용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원지 특례 도입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크게 분출돼 온 쟁점 조항이다.

제주지역 내 유원지 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 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법사위는 야당 의원들이 반대하며 20대 국회로 넘기자는 주장이 이어지자, 부대조건의 내용을 안행위에서 제시한 제주도의 난개발 방지 내용에 덧붙여, 유원지 시설 내 관광숙박시설을 전체 면적의 30% 로 제한하는 단서 법조항을 추가로 명시했다.

당초 안행위에서는 제주도가 유원지 사업과 관련한 조례의 제.개정 및 관련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곶자왈 등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있도록 하며,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조건을 제시했었다.

이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회의에 참석해 법사위 의원들에게 유원지 특례 도입 당위성을 강조하며 이번 19대 국회 임기 중 처리를 간곡히 호소했다.

원 지사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주로 제기되는 염려는 법안 통과 시 예래단지 외에 다른 사업에서도 난개발이나 관광투자개발업자의 사익에 쓰이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안행위에서 이러한 우려 불식을 위한 부대조건을 달아 통과시켰다. 향후엔 예래단지를 제외한 모든 유원지 개발에 이 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겠다는 걸 국회에 선언하고 국제사회에도 공표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히며 의원들을 설득했다.

부대조건 명시와 원 지사의 장시간 설득으로 이 안건은 결국 법사위에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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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당위성을 호소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헤드라인제주
이에따라 많은 논란이 일었던 이 특별법 개정안은 이제 19일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놓게 됐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안행위 의안처리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제주출신 강창일 의원이 원만한 처리해 협의해준 것을 강력히 성토하며 더민주당 제주도당 당사 점거농성과 길거리 농성을 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의안 통과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난개발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 관광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예래단지 사업중단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유원지 특례도입이 필요하다며 국회를 설득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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