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식 의원(무소속)은 19일 '유원지 특례 도입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에 즈음한 논평'을 내고 "유원지 특례 도입은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라며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부결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원 지사는 '국익'과 '천문학적 금액의 소송 대응'을 핑계로 유원지 특례 도입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국회와 도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며 "원 지사의 행보에 제주도민의 뜻과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책임있는 도백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유원지 특례 적용 범위에 관한 원희룡 지사와 일선 부서의 엇박자는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제대로 된 로드맵도 없이 허겁지겁 특별법 개정 자체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원 지사 또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며 "원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진솔한 사과가 우선이며,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실마리임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은 국회에 "대법원 판결을 무효로 만들며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역사적 오명을 남기지 말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부결시킬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제주특별법 개정은 국익을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며, 제주 도민사회에 또 다른 갈등만을 야기할 뿐임을 분명히 인지해 외지자본에 의한 난개발에 명분을 만들어 주지 않도록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정의롭고 올바른 선택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