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치는 그동안 방역대 내 모든 농가에 대한 임상관찰과 항원 모니터링 검사 결과 이상이 없음고, 돼지고기 수급 문제 및 경계지역 내 축산농장의 분뇨처리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지난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부분적 해제를 건의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돼지열병의 추가확산에 대한 위험성 등을 최종 검토한 결과 엄격한 방역통제 하에서 제한적으로 분뇨와 도축출하용 돼지에 대한 농장반출 처리를 허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제한적 이동제한 해제에 따라 돼지열병 발생농장 10km 이내 농가에서 발생돼 보관 중인 가축분뇨는 사전 시료를 채취해 돼지열병 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하루 1농장 1차량 원칙으로 철저하게 차량 소독후 반출이 가능해진다.
일련의 과정은 공무원의 입회하에 시행되는데, 그동안 방역대내 출하가 금지돼 있던 도축용 돼지에 대해서는 사전 가축방역관이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정해진 날짜에 도축장 출하가 허용된다.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제한 지역내 돼지 도축일과 그 외지역의 도축일을 구분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제한적 이동제한 해제로 부분적으로 분뇨와 도축용 돼지의 농장반출은 임시 허용되지만, 이동통제 기간은 경계지역(3~10km) 21일, 위험지역(3km이내) 30일 이후 임상관찰과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통제가 해제될 때까지는 유지된다.
강승수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한적 이동제한 해제로 농장내 분뇨와 출하돼지 적체는 일단 해소될 것으로 보이나, 분뇨 및 도축출하용 돼지 반출시 방역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앞으로 전면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농가 단위에서 소독,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아예 축사를 모조리 돼지새끼와함께 불싸질러버려야 되지 않캈오 !
청정제주를 생각한다면 다시는 이땅에 축사를짓지말아야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