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원희룡 지사, 오라관광단지 지하수 허가 당연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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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원희룡 지사, 오라관광단지 지하수 허가 당연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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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로 통과한 제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허가 취소대상의 지하수 관정 이용계획을 갖고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내 환경단체가 이의 허가 취소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윤용택.김민선.문상빈)은 7일 성명을 내고,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한 결과 지하수 허가 취소는 종합 검토 후 허가권자가 최종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면서 "이 답변을 미뤄볼 때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충분히 지하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제주도가 그동안 '관광개발용으로 허가를 받은 지하수의 경우, 관광개발 허가 취소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과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 단체는 "답변의 내용은 결국 원 지사가 최종 판단해 허가 취소할 사항이라는 것으로, 관광개발 목적의 허가조건이 상실됐고, 개발사업 추진상황이 미진하고, 지하수 보전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허가 취소 판단을 내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또 "이전 사업자의 사업승인 취소 이후 산지복구명령을 내린 터여서 개발사업 과정에 개별법에 의한 허가들도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 행정절차"라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오라관광단지 내 지하수 이용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제주도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확대정책과 중산간 보전정책의 기대효과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논란은 원희룡 제주도정이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도의회 동의절차를 남겨둔 오라관광단지 사업에서 이용이 취소된 기존의 지하수 관정에 대해 '사업취소 전 연장허가'와 '양도․양수 계약'을 근거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밝히면서 촉발됐다.

환경단체에서는 지난해 5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승인이 취소됐기 때문에 9개의 지하수 관정은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이 불가능해 허가를 전면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최근 논평을 통해 "제주도가 위법성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힐책하며, "개발사업 부지 내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는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즉각 반려하고 지하수 관정은 허가취소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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