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땅, 중국 투기자본에 팔아넘길 셈인가" 거센 비판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야권의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8일 성명을 내고 "제주의 땅을 중국 투기자본에 팔아넘길 셈인가"라며 "중산간 보전의지를 피력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섬에서는 여태껏 상상하지 못했던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마라도의 12배에 달하는 357만5753㎡ 규모의 이 사업은 한정된 자연자원을 독점하는 것으로 자원의 이용이 극히 제한된 제주섬에서 자연을 파괴하는 불경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6조280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서 조성되는 호텔, 콘도 등 숙박시설 규모는 4315실로, 제주칼호텔의 15배가 넘는다"고 지적한 후, "여기에 하루 오수발생량은 4480톤으로 성산읍지역의 성산하수처리장 시설용량 4000톤보다 많고, 생활용수 및 관계용수 등 하루 총 물 사용량은 95224톤으로 한림정수장 시설용량 1만톤에 맞먹는다"며 하수도나 지하수의 과도한 개발을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이 때문에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에서도 의견서를 통해 공공하수도 연게처리는 1500톤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현재 계획된 시설용량을 허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18홀 골프장이 들어서고, 대규모 카지노까지 검토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들 단체는 "오라관광단지 사업은 시설규모와 계획만 보더라도 환경파괴는 물론이고 자원독점과 생활환경분야의 기반시설을 잠식하고 있다"면서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대규모 카지노와 숙박시설로 논란이 됐던 신화역사공원보다도 훨씬 큰 규모로, 중국계자본으로 알려진 사업자의 투자계획에 따른 자본의 투명성도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업은 제주시내 중심부 위쪽 오라동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제주시 동지역의 도시계획 근간을 크게 훼손할 우려도 크다"며 "이미 논란이 된 상하수도 문제는 물론이고, 교통문제와 경관, 주변 관광산업의 영향까지 파장은 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해발 580m까지 이르는 사업부지에 각종 위락시설과 대규모 숙박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과연 도시계획 수립 취지에 맞는 발상인지 의문"이라며 "한라산국립공원과 오라골프장을 위 아래로 두고 위치한 사업부지는 환경과 생태경관의 문제까지 불거진 상황으로, 거대한 개발사업으로 한라산을 잇는 생태축은 단절될 수밖에 없고, 발아래로 보이는 제주시내와 바다경관은 사유화되고 독점적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산간 보전을 강조해 왔던 원희룡 지사의 소신과 정면 배치되는 이 사업이 여타의 크나큰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탄탄대로로 인허가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등 야권과 환경단체에서 줄곧 제기해온 이 사업부지 내 지하수 이용 위법성 문제에 대해서도 제기햇다.
이들 단체는 "지하수 이용 여부의 위법성 논란에 대해서도 제주도는 너무나도 옹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하수법의 입법취지는 아예 무시하고 신규 사업자에게 지하수 이용 허가를 줄 궁리만 하고 있는데, 중산간의 지하수 개발을 규제하겠다는 도정의 정책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가 지하수 위법성 문제를 옹호하는 것과 관련해, "사업승인을 염두에 둔 제주도로서는 지하수 허가를 취소할 경우 이 사업의 추진 자체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위험한 선택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원 지사는 취임사에서 제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투기자본과 난개발에는 엄격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 도민들에게 약속한 이 다짐이 헛구호가 아니라면 지금 당장 오라관광단지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각 절차에 따른 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라느니, 이미 개발용도의 관광단지로 지정된 곳이라느니, 가이드라인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지 않길 바란다"며 "도지사의 권한으로 지하수 허가 취소할 수 있고, 남은 절차 역시 허가권자인 도지사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가부결정이 되는 것인 만큼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