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책본부 현장실사...다음주 선포여부 결정될 듯

제주특별자치도는 태풍 피해신고를 접수받은 결과 12일까지 피해금액은 29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피해신고기간이 16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피해금액은 이보다 훨씬 커 최종 300~4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액 중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은 140억원, 비닐하우스와 수산증양식시설 등 사유시설은 154억원으로 집계됐다.
태풍이 다녀간 직후 집계됐던 피해액에 비해 근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불과 이틀전까지만 하더라도 252억원으로 잠정집계됐던 피해액이 40억원 가까이 늘었다. 사유시설의 피해 신고가 크게 늘어나면서다.
사유시설 피해접수 기한이 16일까지 이므로 피해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사유시설에서 비닐하우스.양식시설, 농경지 침수 등 시설물에 대한 공식 피해집계 외에도, 밭작물들이 초토화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으면서 실제적 피해금액은 아주 크다.
피해집계에는 제외됐지만,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안이다.
한편, 중앙재난대책본부는 제주도를 포함 부산, 울산, 경북, 경남의 피해사실 현장확인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태풍 피해지역을 점검할 예정이다.
제주지역에는 6~7명으로 꾸려진 조사단이 찾아와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한 피해사실과 시설물 복구계획에 대해 현장확인 후 피해액과 복구 사업비를 조정하게 된다.
제주도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현장확인에 대비해 철저한 현장확인 조사를 통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피해물량, 금액 등을 정확히 입력하고, 시설물별 피해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복구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태풍으로 밭작물, 비닐하우스 비닐 파손 등의 피해가 상당했으나, 현재 밭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대파대, 농약대만 지원되고 비닐하우스 비닐 파손은 보상이 안되는 실정이다.
이에 피해보상 대상에 포함하여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재난 발생시마다 반복되는 사안인만큼 도 농축산식품국에서도 별도의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제주도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7억원과 재난지원금 11억5000만원을 투입해 피해시설물 철거, 잔재물 처리용 장비대, 해양쓰레기 수거 등 응급복구와 피해 도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국비 12억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할 재난지원금 23억5000만원원 에 대해서는 피해 사실 접수 즉시 현장조사 후 우선적으로 집행하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경찰, 군부대,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과 자원봉사자, 도 행정시 공무원 등 하루 평균 2000명 이상의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복구에 매진하고 있다"며 "피해시설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