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도 산하 사업소 소속 7급 공무원 A씨(43)를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전 3시15분께 제주한라대학교 인근에서 A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몰다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강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면허취소 수치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 등을 조사중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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