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소속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사고를 냈다 경찰에 입건된지 하루만에 또 다른 공무원이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23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분께 제주도 산하 사업소 소속 A씨(49)가 제주시 삼성혈 인근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058%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2일 오전 3시15분께에는 제주도 산하 사업소 소속 7급 공무원 B씨(43)가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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