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머리 관광지 일부토지에 '운동오락시설' 용도변경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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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머리 관광지 일부토지에 '운동오락시설' 용도변경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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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시경 전 JDC 감사, 감사위원회에 공무원 징계 요구

양시경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감사는 24일 서귀포시 안덕면 용머리관광지 조성계획과 관련해 입장자료를 내고, 해당 관광지 조성 부지에 편입한 특정토지에 바이킹 시설 등을 할 수 있는 '운동오락시설'로 용도변경되는 특혜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양 전 감사는 "2015년부터 추진됐던 용머리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이 최근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했는데, 용머리관광지구개발계획도면을 확인한 결과 2015년 당시 설명회에서는 전혀 없었던 '운동오락시설'이 사계리 특정번지 토지에 용도변경 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수 십년동안 용머리경관을 보호하기위해 화훼단지로 엄격하게 규제되었던 토지가 (용머리관광지조성 관련) 제1차. 제2차, 제3차 설명회에서는 휴양문화시설로 변경된다고 설명했다"면서 "그러나 최근에 확인된 바로는 해당 용머리이해관계 토지주들에게는 아무런 설명 없이 운동오락시설로 용도 변경되 특정 토지주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양 전 감사는 "이렇게 운동오락시설로 용도 변경되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우선 1971년 관광지로 지정되어 40년 넘게 보호해온 용머리해안경관을 운동오락시설 철구조물 등으로 인해 크게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또 "용머리관광지구에 이미 운동오락시설이 계획되어 운영되고 있다"면서 "아직은 30%도 개발이 안 된 상태로 남아있어서 시급하게 추가로 용도변경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행정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면서 "2011년1월 13일 사계리용머리 해안은 천연기념물 526호로 지정고시 되어 해당부지의 인근 토지의 경우 문화재지역으로 편입되어 문화재청에서 협의 매수해 개발행위를 전혀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전 감사는 "문화재청은 용머리해안 경관과 환경을 보호하기위해 수 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비싼 토지를 매입하면서도, 바로 이 토지와 인접한 토지는 경관을 크게 해칠 수 있는 운동오락시설을 허용해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특혜행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업계획과 관련해 용도변경을 한 공직자를 징계처분할 것을 제주도 감사위원장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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