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접 나서 영리병원 승인 철회시켜야"

무상의료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참여연대를 비롯한 전국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내 첫 영리병원 도입 폐지를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는 9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제주 영리병원 불허요구에 응답하라"면서 즉각적인 불허를 촉구했다.
제주 영리병원은 지난해 12월말 제주특별자치도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절차가 모두 마무리돼 허가여부 결정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최근 청와대 및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제주도 자체적인 결론을 유보하고 정부로 공을 넘긴 것이다.
이에따라 이날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에 영리병원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무엇보다도 원희룡 도지사가 만지작거리고 있는 영리병원 운영 허가권이, 제주도 조례를 위반하고 있지 않은지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주 영리병원의 경우 제주자치도특별법에 따라 제주 보건의료 특례 등에 대한 조례를 따르도록 돼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66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국내 영리병원 허용을 중단하는 일이 의료 민영화 반대 공약의 첫 번째 과제"라며 "문재인 정부는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제주 영리병원 승인을 철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패한 정권에 의해 추진됐던 제주 영리병원이 이제 개원을 앞두고 제주 도지사의 '허가' 절차만을 앞두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전 정권에서 강행된 제주 영리병원은 도민 10명 중 7명이 반대의사를 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민심을 거스르며 추진됐는데, 최근 드러나고 있는 각종 사실에 근거하면 상업적 의료행위를 자행해 온 국내 의료법인이 운영에 개입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원희룡 제주 도지사는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헬스케어타운 사업 자체가 분양 사기 등으로 시끄럽자,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를 중앙정부와 상의하겠다고 한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이 이미 예견된 것이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문재인 정부는 지방차지단체의 자치 사무에 관한 감사 등의 권한을 활용해 국내 의료법인과 관련된 의료인이나 임원이 제주도 소재 영리병원의 운영과 관련된 것에 대해 지도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고, 조례에 규정된 외국 영리병원 허가에 대한 불허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면서 "이미 병원건물이 설립된 것이 문제라면 이를 비영리 병원으로 전환시키거나 정부에서 매입해 제주도와 도민의 건강을 위한 공공병원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첫 영리병원이 문을 열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만나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면서 "우리는 1987년 민중항쟁 이후 국민건강보험 통합으로 이어진 이 나라의 민중 건강권의 역사를 모두 기억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정부는 지금 또 다시 중요한 역사적 순간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 나라에 영리병원 도입을 걷어내는 일,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불허하고 영리병원을 철회시켜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