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영리병원 허가와 같은 꼴...전면 불허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당시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으나, 최근 제주도가 보건복지부와 내부 의견교환을 통해 '외국인 전용병원'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신청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모두 마친 제주특별자치도가 청와대 및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결정하겠는 '유보' 입장을 밝힌지 얼마 없어 '외국인 전용병원'으로 허가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더라도 의료법에서 정한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보건복지부의 답변이 있어 외국인전용병원으로 허가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안의 본질적 핵심과는 거리가 있는 논리여서 의아스럽게 하고 있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꼼수'로 규정하고 녹지병원 자체에 대한 불허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7일 성명을 내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영리병원 허용 꼼수 부리지 말고 지금 당장 녹지국제병원을 불허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정이 내국인에 대한 진료제한이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다는 복지부의 답변만으로 외국인전용병원 허가를 검토한다는 논리에 대해, "이 같은 해석과 행정처리는 전혀 법적근거도 없는 아전인수격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녹지국제병원 허가의 전제조건이 되는 '제주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 조례'의 그 어떤 조항에서도 보건복지부와 제주도가 주장하는 것처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여 '외국인전용병원'으로 허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제주특별법 제309조는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의료법'과 '약사법'을 준용한다"라고 명시돼있다"면서 "이에 따라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의 제1항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는 조항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내국인 진료제한에 대한 해석은 '아전인수'라는 것으로, 종전 내국인 영리병원 기조와 전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원희룡 지사는 2016년 발행한 '외국의료기관 똑바로알기' 홍보자료를 통해 '녹지국제병원이 해외의료관광객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지만 내국인도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인종과 국가 종교를 떠나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 한바 있다"면서 "이제는 영리병원 허가에 혈안이 되어 이제는 자신들의 주장도 번복하고, 복지부와 합작해 초법적 판단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을 가했다.
또 "원희룡 도정은 도민운동본부가 제기한 국내의료기관 우회 진출문제, 사업계획서 미비문제 등 법적문제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전용병원'으로 녹지국제병원 문제 본질호도를 중단하고 '국내의료기관 우회진출'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미비'를 인정해야 한다"면서 "영리병원 허용 꼼수를 부리지 말고 지금 당장 녹지국제병원을 불허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 영리병원 개설 허가가 추진되고 있음에도, 청와대나 보건복지부는 강력한 제동입장을 밝히지 않아 문 대통령의 '영리병원 반대' 대선공약은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