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처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
대법원이 토지수용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중단된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과 관련 각종 인허가가 모두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이를 근거로 토지수용이 무효인 만큼 사업자가 토지주에게 토지를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토지수용 무효 판결이 나온 지난 2015년 대법원 판결 이후 처음으로, 이 판결을 기점으로 앞으로 토지반환 결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윤동연 판사는 토지주 진모씨(53)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JDC에 토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예래단지 사업을 추진하던 JDC는 진씨 등 몇몇 토지주들과 토지매입 관련 협상을 하다 불발되자 지난 2006년 제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토지수용위는 2006년 진씨의 토지를 수용하고 손실보상금 1억여원 지급을 결정했다.
그러다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다른 토지주들이 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예래휴양단지 사업 허가가 잘못된 만큼 토지수용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당시 대법원은 예래단지가 국토계획법이 정한 '유원지'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고, 이후 예래단지 관련해 제주자치도와 서귀포시의 인허가 역시 무효라는 판결이 이어졌다.
이번 판결 역시 JDC의 토지 수용이 잘못된 인허가 이후 이뤄진 만큼, 그 인허가를 기반으로 한 토지수용 역시 무효라는 것.
법원은 "예래단지 토지수용은 인가처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라며 "수용재결 역시 무효인 위 인가처분에 따른 후 행처분이어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한편 진씨를 제외하고도 190여명 가까운 토지주들이 JDC를 상대로 토지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해 앞으로도 이같은 토지반환 결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