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단지 개발 재추진 '물거품'...시민사회 "법원판결은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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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휴양단지 개발 재추진 '물거품'...시민사회 "법원판결은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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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에게 즉각 반환하고,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토지반환 '줄소송'..."유원지특례 폐지하라"

대법원의 토지수용 무효판결로 전면 중단된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토지 수용이 무효인 만큼 사업자는 토지주에게 토지를 반환해야 하는 법원의 후속 판결이 나오면서 사실상 사업 재추진이 어렵게 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사필귀정"이라며 즉각적인 토지반환을 촉구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5일 논평을 내고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반환 판결은 사필귀정이다"면서 "토지주에게 토지 즉각 반환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당연히 이뤄져야 할 각종 절차들이 제주도와 JDC의 무책임으로 시간을 허비하다가 법원 판결이 나와서야 확정되는 모양새"라며 "이번 판결로 다시 한 번 제주도와 JDC의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원희룡 도정과 JDC는 더 이상의 혼란과 분란을 만들지 말고 판결을 즉각적으로 수용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무효화해야 한다"면서 "토지주들에게 토지를 돌려줌은 물론 도민사회에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그러면서, "잘못된 행정행위를 감싸기 위해 만들어진 제주도특별법의 유원지특례조항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또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원지특례조항은 잘못된 인허가절차를 유지하기 위한 반 헌법적 조항이다"면서 "따라서 해당조항은 당연히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는 앞으로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잡고 난개발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대회의는 이어 "또한 제주도특별법상 JDC 등에게 토지강제수용을 가능하게 한 제151조 제한적 토지수용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토지강제수용을 자유롭게 열어놓은 제주도특별법 151조 때문으로, 이 조항은 JDC의 사업과 관광사업, 유원지 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 사업에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부당한 사업을 막고자하는 토지주들의 정당한 저항을 무력화 해왔다"면서 "이는 개발사업자들이 싼값에 땅을 사들여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부동산투기와 먹튀에도 이용되어 왔기 때문으로, 따라서 해당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을 각종 재판결과로 사업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부당한 절차로 이뤄진 난개발사업을 멈추는 것은 무너진 공공성과 공익성을 회복하고 오랜 기간 이어져온 적폐를 바로잡는 일이기도 하다"면서 "부디 지나간 난개발의 망령에 기대지 말고 도민의 행복과 복리를 위해 올바른 결정을 해주길 제주도에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지방법원은 토지주 진모씨가 JDC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JDC에 토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JDC는 예래단지 사업을 추진하다가 진씨 등 몇몇 토지주들의 토지매입 협상이 불발되자 2006년 제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는데, 당시 토지수용위는 손실보상금 1억여원으로 진씨의 토지에 대한 강제수용을 결정했다.

한편 예래단지 사업관련 토지반환 소송을 제기한 토지주들이 190여명에 이르는 등 '줄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 모두에 대한 토지반환 결정이 이뤄지면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사실상 폐기수순이 불가피하게 될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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