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병원 '외국인 전용병원' 허가는 꼼수...즉각 불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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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병원 '외국인 전용병원' 허가는 꼼수...즉각 불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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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논란이 일고 있는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외국인전용병원'으로 개설 허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꼼수'로 규정하고 녹지병원 불허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7일 성명을 내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영리병원 허용 꼼수 부리지 말고 지금 당장 녹지국제병원을 불허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는 16일 녹지국제병원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더라도 의료법 제15조 제1항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보건복지부에서 받아, 녹지국제병원을 '외국인 전용병원'으로 허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면서 "이 같은 해석과 행정처리는 전혀 법적근거도 없는 아전인수격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녹지국제병원 허가의 전제조건이 되는 '제주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 조례'의 그 어떤 조항에서도 보건복지부와 제주도가 주장하는 것처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여 '외국인전용병원'으로 허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오히려 제주특별법 제309조는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의료법'과 '약사법'을 준용한다"라고 명시돼있다"면서 "이에 따라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의 제1항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는 조항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원희룡 지사는 2016년 발행한 '외국의료기관 똑바로알기' 홍보자료를 통해 '녹지국제병원이 해외의료관광객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지만 내국인도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인종과 국가 종교를 떠나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 한바 있다"면서 "이제는 영리병원 허가에 혈안이 되어 이제는 자신들의 주장도 번복하고, 보건복지부와 합작해 초법적 판단을 자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외국인 전용병원'으로 녹지국제병원 문제 본질호도를 중단하고 '국내의료기관 우회진출'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미비'를 인정해야 한다"면서 "영리병원 허용 꼼수 부리지 말고 지금 당장 녹지국제병원을 불허하라"고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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