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출신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다 1심에서 증거부족 등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30대에게 항소심에서는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로 기소된 J씨(39)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형을 선고한 뒤,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4일 밝혔다.
J씨는 지난해 2월 필리핀 출신 배우자 A씨의 가족을 제주도로 초대했한 뒤, 새벽 시간 가족들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 집에서 자고 있던 처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B씨가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있었고, 성폭행이 발생한 이후에도 J씨 등과 단 둘이 차량을 타고 이동하거나 차를 마시는 등 성폭행 피해를 당한 사람이 직후 보일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에서는 B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점, 저항하지 못한 것이 아닌 제압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성폭행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모멸감과 함께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불면증으로 진단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