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친족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제주도내 여성단체들이 환영 입장을 표했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주여성 친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논평을 내고 "이주여성 친족성폭력 사건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해 2월, 언니의 결혼식을 앞두고 제주를 찾은 이주여성이 형부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아서 동의한 줄 알았다'는 가해자의 진술을 인용하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면서 "하지만 오늘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고 비교했다.
이어 "이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이주여성 친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공동대책위'와 공동변호인단이 주장해 왔던 '친족 성폭력의 특수성', '이주 여성'이라는 위치, '형부와 처제' 특히 '언니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의 맥락 등이 반영된 것"이라며 "한국 사회가 '미투 운동'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말하기가 뜨겁게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가지는 의미가 크며, 또한 이주여성 친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렸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단체는 "성폭력의 고통과 더불어 입증 책임의 무게를 외국 법원에서 감당해야 했던 피해자에게 경의를 표한다. 힘든 과정임에도 성폭력 피해를 드러내고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면서 "피해자와 함께했던 이주.여성 단체들은 앞으로도 이주여성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