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화' 논란 서귀포칼호텔 점용 산책로, 시민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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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화' 논란 서귀포칼호텔 점용 산책로, 시민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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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도로 점용 호텔 산책로 "사용허가 준 사실 없어"
사용재허가 불허.개방 요청 등 신속 행정조치 예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씨가 서귀포칼호텔 부지 내 국.공유지에 시민과 관광객들의 출입을 금지한 사실이 최근 알려진 가운데, 서귀포시가 사용재허가 불허, 개방요청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는 호텔 산책로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서귀포시(시장 이상순)는 31일 서귀포시의미래를생각하는모임(공동대표 허정옥, 윤봉택)과 서귀포시민연대(상임대표 강영민)가 지난 28일 제기한 "서귀포칼호텔에서 부지 내 도로(公路) 수십년간 무단 점유 및 형질 변경으로 시민․관광객 통행권 제약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에 대한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두 단체는 서귀포칼호텔이 도로를 호텔 산책로 등으로 무단으로 사용하고, 공유수면 구거(인공 수로)를 서귀포시로부터 점사용 허가를 받아 방문자들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유수면을 사유화해 시민들의 해안경관을 조망하는데 불편함이 있다고 제기했다.

이에 서귀포시는 문제가 되는 도로, 구거, 공유수면에 대한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불법으로 나타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등을 신속하게 처리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귀포시가 현재까지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우선 서귀포칼호텔이 점유해 호텔 산책로, 공원, 유리온실 등으로 사용 중인 도로 3필지는 서귀포시의 사용허가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시는 해당 도로에 대해 사용허가를 해 준 사실이 없음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한 부문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구거 사용허가를 받은 뒤 시민들의 통행금 금지한 구간에 대해서는 서귀포칼호텔이 서귀포시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았지만, 지역주민 및 올레꾼들의 민원사항이 발생해 서귀포칼호텔에 허가부지에 대한 지속적인 개방을 요청한 상태다. 또한, 서귀포시는 해당 사항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구간은 현재 호텔 투숙객 산책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용 허가기간은 오는 2020년 8월 31일까지다.

호텔 부지 경계 공유수면 사유화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공유수면이 이달 말로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서귀포시의미래를생각하는모임의 입회 하에 측량을 실시한 후 원상복구 등을 통해 반환을 받을 예정이며, 이후 재허가는 불허할 방침이라고 서귀포시는 밝혔다.

이외에도 파라다이스 호텔인 경우 사유지로써 소유주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사항으로 차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안 조망권에 대한 경관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서귀포시의미래를생각하는모임과 서귀포시민연대가 발표한 성명서에 기초해 앞으로 서귀포칼호텔에 나타난 문제들을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해안경관을 조망하는데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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