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칼호텔 무단 점유지 돌려달라' 시민들 청원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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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칼호텔 무단 점유지 돌려달라' 시민들 청원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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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민연대 등 시민단체 2곳, 공유지 반환 운동
동의 서명 수렴해 제주도에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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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칼호텔 주변 위성사진.
서귀포칼호텔이 국.공유지를 무단 점용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들이 이를 주민들의 품으로 돌려달라는 청원운동을 개시한다.

서귀포시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공동대표 윤봉택, 허정옥)과 서귀포시민연대(공동대표 강영민, 전재홍)는 14일 오후3시부터 7시까지 서귀포시 중앙로터리 농협광장지점 앞 인도에서 서귀포칼호텔 부지내 도로 무단 점유용 및 형질변경도로 즉시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시민 서운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이날 공개한 청원서를 통해 "도로 3필지가 서귀포칼호텔 정원 산책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결연히 반대하며, 행정이 도로를 본래 목적에 맞게 원상회복시켜, 시민과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이번 운동을 통해 시민들의 서명을 받은 후 이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앞선 시점인 5월 28일 두 단체는 서귀포칼호텔이 도로를 호텔 산책로 등으로 무단으로 사용하고, 공유수면 구거(도랑)를 서귀포시로부터 점사용 허가를 받아 방문자들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유수면을 사유화해 시민들의 해안경관을 조망하는데 불편함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사실 확인에 들어간 서귀포시는 며칠 뒤인 31일 문제가 되는 도로, 구거, 공유수면에 대한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불법으로 나타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등을 신속하게 처리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두 단체는 "(서귀포칼호텔이 점용 중인)이 도로는 오래된 과거부터 토평동마을 주민들이 마을에서 관리하는 바다의 해산물 채취, 농작물 경작, 가축관리, 백중 물맞이, 식수조달 등을 위해 통행하던 길이었고, 서귀동 주민들이 '거믄여' 해안으로 왕래하던 유일한 통행로였다. 그런데 이러한 시민 통행로가 돼야 할 공공도로가, 지난 수십 년간 개인 호텔의 영리 및 사욕을 채우는데,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돼 왔다. 더욱이 그동안 행정에서는 이 도로가 흔적 없이 사라져 주민들이 통행의 불편을 감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원인을 찾아 해소하는데,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서귀포칼호텔에서 2020년 8월 31일까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토평동 3253번지 구거는 이 지역 일대에 논농사를 지을 당시, 벼농사의 저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길게 수로를 만들었던 것이고, 토평동 주민들이 여름철이면 이곳으로 내려와 한 여름의 더위를 식혔던 휴식과 소통 공간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귀포시민의 이름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요구한다. 공공도로 3필지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경계 측량하고 도로를 원상 복구해서, 시민들이 자유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구간의 도로 명칭을 '거믄여길'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유수면점용허가 부분은 구거를 매립해 목적 외로 테니스장을 만들었고, 호텔의 사유지가 많아 구거를 굳이 허물지 않고 양식장을 만들 수가 있는 여유 공간이 있었음에도, 구거까지 허물어 양식장을 만들었으며, 또한 이 물을 이용해 송어를 양식한다 해놓고 지금은 송어 양식을 하지 않은지 수년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양식장에 물을 공급한다는 미명 하에 목적 외로 구거를 사용하고 있다. 충분한 사유지가 있었음에도 굳이 구거를 매립 멸실해서는 산책로와 잔디광장을 조성해 호텔 이용객들을 사용토록 했다"며, "이는 공유수면의 공공성을 상실한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시민의 자존을 상실시키는 허가다. 이 또한 관련법 제20조에 근거해 조속히 원상회복시켜 도랑에 물이 흐르는 시민의 자연 생태 체험장으로 조성해 주길 청원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지난달인 5월 31일자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소위 '이승만 별장'이라고 불리는 호텔 부지 경계 공유수면고 관련해서는 정확히 공유수면과 사유지 경계가 구분해 향후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단체는 "만약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에 대해 시민과 도민의 행복 추구를 위하지 아니하고, 지금처럼 호텔의 사익 추구를 위한 행정 행위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서귀포시민과 제주도민의 행복 추구를 위해 '시민의 공공권리 찾기' 서명 운동을 계속해 원상복구될 때 까지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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