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4.3 당시 영문도 모른채 군.경에 끌려가 모진 고초를 당하고 불법적 군사재판에 회부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4.3 수형인에 대한 '특별재심' 청구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광주고검 산하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단장 이제관)은 24일 오전 제주4.3 관련 군법회의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2530명 중 인적사항이 특정되고, 관련자료가 구비된 20명의 수형인에 대해 2차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 10일 20명의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에 이은 두번째다.
이날 직권재심 청구 대상 수형인의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지난 1차 재심 청구 당시와 마찬가지로 10대 청소년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직권재심 수행단 관계자는 "제주4.3 관련 군법회의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2530명 중 인적사항이 특정되고, 관련자료가 구비된 20명의 수형인에 대해 지난 10일 직권재심을 청구했다"며 "앞으로 수형인들에 대해 20명~25명씩 직권재심을 청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직권재심은 개정된 제주4.3특별법에서 '특별재심' 특례가 신설된데 따른 것이다.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출범 이후 2개월간의 준비기간 동안 수형인명부 분석, 재심대상자 특정, 관련자료 수집, 유족 의사 확인 등 다각도로 직권재심을 준비하고 있다.
직권재심 대상은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에 치러진 두 차례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수형생활을 한 수형인명부에 있는 2530명으로, 이들 중에는 희생자로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재심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599명도 포함됐다.
다만 이미 개별 재심이 청구된 437명을 제외하면 실제적으로는 2093명이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존 개별 재심 사례 중 군사재판 관련 수형인에서는 18명은 공소기각, 350명은 무죄, 그리고 69명은 현재 재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재판 재심청구자에서는 4명은 무죄 판결이 났고, 47명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합동수행단은 지난해 11월 단장 1명, 검사 2명, 수사관 2명, 실무관 1명 및 파견 경찰 2명으로 구성됐다.
직권재심은 제주4.3위원회가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한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2530명을 대상으로 재심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수형인명부에는 성명(한자), 나이, 직업, 본적지, 판정, 선고일자, 형량 등이 수기(手記)돼 있다
합동수행단은 행안부·제주도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사람을 특정하기 위한 인적사항 확인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직권재심 권고 대상 사건들에 대한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의 소송기록을 최대한 충실히 복원할 계획이다. 현장조사와 고증을 통해 재심사유 유무를 확인한 후 제주지법에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법 절차에 따라 충실히 공판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