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의 도외 병원 진료에 따른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이이다.
항공료 또는 선박료를 연 최대 12회 실비를 지원한다. 18세 미만 아동환자 또는 80세 이상 노령환자의 경우 동반보호자 1인에게도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도외 병원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 일주일 이내 탑승권과 영수증 및 병원 진료비 영수증 원본을 구비해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서귀포시는 저소득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90명에 대해 도외 병원 진료 349회에 대한 교통비 4229만8000 원을 지원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들의 도외 병원진료 교통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저소득층 질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