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 중산간 지역의 대규모 관광개발을 명시적으로 허용한 제주도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이 지난 달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후 본회의 상정이 보류되면서 계류 상태에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19일 이 기준안이 '2040년 도시기본계획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최근 제주참여환경연대에서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 도시관리계획 기준안은 2040 도시기본계획에 위배된다'고 지적한데 따른 입장이다.
제주도는 이날 설명 자료를 통해 "'2040년 도시기본계획'의 중산간 관리방안은 환경보전 가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강화된 환경기준을 적용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2040년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중산간지역 관리방안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해발고도 300m 이상 지역 중 ‘보존자원이 집중된 지역’에 한해 ‘보전강화구역’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도시기본계획 보고서 226쪽에서 ‘보존자원이 집중된 지역’은 곶자왈, 오름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해발고도 300m 이상이라는 고도 조건만으로 해당 지역 전체가 보전강화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며, 곶자왈과 오름의 보존자원이 집중되지 않은 지역에서 이뤄지는 개발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을 위반한다는 해석은 계획의 본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환경단체의 2040년 기본계획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헤드라인제주>

환경영향 평가서를 제주도청에
우선 제출해야 "적법한서류"이고..
반대로 처리하면 불법 공무서다.
국토부 우기지말라..
제2공항 '제주도의 시간' 시작됐는데
첫 단계부터 삐걱
정부, 제주도에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공식 요청
조류 분포 등 조사 항목·범위 결정 기구
제주도에 구성 권한
道 "준비서부터 제출해야 구성"
vs 국토부 "협의회 먼저 꾸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