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지역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보다 0.1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1일 결정 공시하고 오는 4월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주택가격은 서귀포시 지역 개별주택 3만6766호, 4만8256억 원으로 전년대비 0.18% 하락했다. 이는 전년도 변동률(평균 0.51% 하락)보다 낮은 수치다.
최근 3년간 개별주택가격(안) 변동률을 보면 2022년 8.04 %, 2023 △3.94%, 2024년 △0.51 %이다.
2025년 개별주택가격(안)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5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계획 수정방안'에 따라 2024년과 동일한 시세반영률인 53.6%가 적용됐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4월9일까지 서귀포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제출과 팩스·우편 등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기간 내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오는 4월10일부터 4월 17일까지 검증을 실시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세무과 과표관리팀(064-760-2353, 2355)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귀포시는 이날 2025년 1월 1일 기준 지역내 23만797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해 오는 4월9일까지 의견 제출기간을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개발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2024년부터 개별공시지가 우편물 발송을 중단하고, 시민 편의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365 소통 창구,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의견 제출 기간과 이의신청 기간 등 주요 일정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최종가격은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