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장애인고용 업체에 고용촉진 장려금 월 최대 6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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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장애인고용 업체에 고용촉진 장려금 월 최대 6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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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총 지원규모 9억원...오는 4월 8일까지 신청접수 

서귀포시는 장애인의 고용안정 및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장애인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지원규모는 총 사업비 9억 원이 투입된다.

지원대상은 도내 주소를 두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이며,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50인 이상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조건은 매월 16일 이상,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주로 1곳당 최대 45명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경증장애 (남성) 35만원 (여성) 45만원, 중증장애 (남성) 55만원 (여성) 65만원으로 장애정도 및 성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으로 사업주의 장애인고용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들에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을 통해 자립 기반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장애인고용업체 35곳, 장애인근로자 172명 채용에  총 8억70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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