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축산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축산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적 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4월부터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가축분뇨배출시설 893개소 중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농가 84개소를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이뤄진다.
점검에서는 △가축분뇨 및 악취배출시설의 무허가 시설 설치 여부 △가축분뇨 발생량 대비 처리시설 용량 및 위탁처리량 적정 여부 △가축분뇨 및 퇴·액비 불법처리(무단투기, 방치 등) 여부 △악취배출원 및 방지시설 관리실태 확인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낟.
축산악취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수집된 악취농도 분석을 통해 고농도 악취가 배출되는 시간대에 집중 점검하여 점검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악취관리지역 지정농가 84개소를 점검한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 17개소에 대해 총 35건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은수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축산악취 관리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시설개선 의지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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