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화물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 역량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4월부터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화물운수종사자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4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제주도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교육을 위탁할 예정이다.
교육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수종사자로, 매년 4시간의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법인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징금, 운수종사자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전년도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교통사고로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경우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원은 8시간의 별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올해 보수교육은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사고 발생 시 응급구호 및 대처방법, 사고 사례 및 판례 분석 등으로 구성되며, 총 26회에 걸쳐 운영된다.
특히, 제주시에서만 진행되던 교육을 올해부터 서귀포시까지 확대하고, 주말 교육과정도 신설해 교육 접근성과 참여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교육 신청 방법 및 세부 일정은 제주도 누리집과 한국교통안전공단배움터를 통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교통정책과(064-710-2465)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054-459-7654)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대형 화물차 사고는 심각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운수종사자의 체계적인 교통안전 교육이 필요하다"며, "보수교육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