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4.3강경진압' 박진경 대령 '유공자 취소' 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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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4.3강경진압' 박진경 대령 '유공자 취소' 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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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유공자 등록 취소 절차 나설듯
오영훈 지사 "'정당한 분노' 수용한 대통령과 정부에 감사'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4.3 당시 민간인 학살로 이어지게 한 강경진압의 책임자인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서훈 취소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박 대령과 관련해 국가유공자 서훈 취소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박 대령에 대한 유공자 서훈 취소 검토를 지시하면서, 국가보훈부가 박 대령에 대한 유공자 등록 취소 절차에 나설지 주목된다.

박진경 대령은 1948년 5월 당시 제주도에 주둔하고 있던 9연대장(이후 11연대로 통합)으로 부임한 후 제주도민에 대한 강경진압을 주도한 인물이다. "우리나라 독립을 방해하는 제주도 폭동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 30만 명을 모두 희생시키더라도 무방하다"고 발언하는 등 4.3 초기 국면에 주민학살까지 병행되는 강경진압을 주도했다.

당시 박 대령의 강경진압 주도로 수많은 도민들이 끌려가거나 희생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국가보훈부가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면서, 제주사회 거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최근 제주를 찾아 박 대령 서훈과 관련해 "송구하다"며 사과하면서도, 현행 제도상 서훈 취소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국가보훈부는 지난 11월4일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를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삼아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하여’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그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했다. 

국가보훈부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난 11월 4일에 이뤄진 고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증서 발급은 유족의 신청에 대해 국가유공자법 제 4조 및 6조에 근거한 행정처분이었다"며 법 절차에 의한 정당한 지정이었음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유공자 서훈 취소 검토 지시와 관련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제주도민의 정당한 분노를 수용하고 신속하게 취소 지시를 내린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에 제주도민 모두와 함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지난 10일 국가보훈부가 박진경에 대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발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권오을 장관이 직접 제주를 찾아 4·3영령과 유족께 사과했지만 도민사회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며 "권오을 장관에게는 제주도민을 대표해 서훈 취소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는 오늘 박진경 추도비 옆에 4·3의 객관적인 사실을 담은 ‘진실의 비’를 세운다"며 "제주도는 언제나 제주4·3을 왜곡하려는 시도에 굳건히 맞서고, 4·3의 진실을 밝히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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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은 2025-12-15 11:40:40 | 211.***.***.11
4.3은 남로당 빨갱이 김달삼이 순수한 제주도민 선동해서 일으킨 공산폭동이다 물론 죄없는 민간인이 많이 희생됬지만(그 원인도 좌익들의 민간인 방패막이 탓) 제주도민들의 거룩한 영웅적 희생 덕분에 6.25 동란 당시 김일성의 후방 교란 등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수있었던 것이다. 주동자 김달삼과 좌익 빨갱이를 욕하는데 멀쩡한 제주도민이 발끈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실제로 폭도들에 대한 진압 명령은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조병옥으로부터 나왔던것이고 박진경 당시 중령은 양민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박진경 중령이 부임한지 48일만에 참살 당했는데 학살의 주범? 4.3의 모든 비극은 공산주의자 김달삼과 그 추종세력들의 주도로 강제진압을 유도하면서 시작된것이다

2공항 투기꾼 90%점유 2025-12-15 10:13:21 | 220.***.***.2
제2공항 토지 소유 실태분석' 공개했다.
ㅡ 예정부지 내 2840필지의 토지대장을 전수조사해 소유권 이전 기록과 소유자 정보를 분석한 결과다
<제주참여환경연대>
ㅡ 조사 결과 전체 필지 소유자 2108명 중 60.2%에 해당하는 1270명이 제주 외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경기·인천이 24.1%(507명)
● 부산·경남이 15.8%(334명)
● 대구·경북·울산이 15.7%(332명)로 경상권 비중이 특히 높았다.
ㅡ 제2공항 예정 부지의 60% 이상이 제주 외 지역 주민이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성산 농어민은 10%(21명)에 불과하다
●●●●●●□□□●●●●●●
따라서.....
토지거래허가 조기해제는 2공항 투기꾼 2,000여명
에게 특혜를 주려는 "오영훈도정의 꼼수행정"에 불과하다
2공항 백지화와 함께 처리하라

불법 저질는 공항확충지원과..폐과시켜라 2025-12-15 10:15:44 | 220.***.***.2
2공항
토지거래허가 행정권한도 없는"공항확충지원과"의
짝퉁문서는 공문서로써 효력이 없다"=> 대법원판례
ㅡ 질문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풀어주기 위한
편향된 의견서<질문지> 이며
● "토지거래 담당부서"가 아닌
짝퉁 공항확충지원과에서 의견여론 수렴 공문서는
효력이 없는 "짝퉁문서" 에 불과하다
●개인정보 수집도 법적근거..권한도 없는 공항확충지원과
행위는 명백한 불법수집중이다
● 2공항 백지화와 함께 해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