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깊어지는 '고심'...국회 정개특위 가동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미 법정시한을 넘겼음에도 논의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도의원 의원 정수 증원에 대해 사실상 불가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법제처는 현행 지역구 32명 및 비례대표 8명 등 총 40명의 도의원 정수 유지가 적절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 결과를 회신했다.
행안부와 법제처는 제주도의 인구가 감소세인 점 등을 감안하면, 도의원 정수를 증원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행안부는 도의원 증원과 관련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입법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이 같은 유권해석 결과가 나오면서, 제주도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고심은 깊어지게 됐다.
제주도와 획정위는 지난 7일 제주도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선거구 획정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국회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인구 기준을 초과한 삼양.봉개동 선거구를 분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인구 기준일을 선거일보다 약 17개월 앞당긴 2024년12월로 결정하면 인구편차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의 경우 선거일이 포함된 달의 15개월 전 달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일로 하도록 법령에 명시돼 있으나, 광역의원 지역구의 경우 '최근'으로 애매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도의원 정수가 늘어나 삼양.봉개동을 분구할 경우, 인구 편차 기준을 넘기는 지역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궁여지책 차원에서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으나, 정작 누가 참여할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하지 못하고 공전중인 상태이다.
설령 국회 정개특위가 가동해 제주도의원 정수를 늘린다 하더라도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 상황이다.
올해 9월30일 기준 도내 32개 선거구별 평균 인구수는 2만880명인데, 선거구 중 삼양.봉개동은 3만1810명으로 인구편차의 52.32%에 달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삼양동은 2만6683명, 봉개동은 5127명이다.
이에 선거구획정위는 봉개동을 삼양동과 분리해 아라동을 선거구와 합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아라을과 봉개동 지역주민들 모두가 반발하면서 논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도의원 정수가 늘어난다 해도 논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도의원 1명이 늘어 지역구가 33개가 될 경우 평균 인구수가 내려가면서, 일도2동 역시 상한선 3만372명을 초과하게 된다.
2명이 늘어 34개 지역구로 조정되면 △일도2동 △외도.이호.도두동 △대천.중문.예래동 △노형동을이 인구상항을 초과해 분구 대상이 된다.
일몰되는 교육의원 수 만큼 도의원 정수가 5명이 늘어난다고 가정하더라도, 비례대표를 제외하면 지역구 의원은 최대 4명이 늘어나는데, 이 경우 36개 지역구를 적용하면 인구상한 50% 범위를 초과하는 지역구는 오히려 5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현행 32개 지역구 범위 안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누구를 위한 증원인가
고민을 위함일까요. 정치지망생을 위함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