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이 대통령 '타운홀 미팅 성과' 실행으로...후속조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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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이 대통령 '타운홀 미팅 성과' 실행으로...후속조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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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홀미팅 성과를 실질적 사업으로 전환" 분야별 과제 점검
"어떤 외부 요인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 성장 모멘텀 확보”
제주특별자치도가 30일 이재명대통령 타운홀미팅 직후 대책회의를 열고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30일 이재명대통령 타운홀미팅 직후 대책회의를 열고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타운홀 미팅 직후 도청 탐라홀에서 회의를 열고 에너지·관광·과학기술 분야의 후속 대응 방안 마련에 즉각 착수했다.

이날 회의는 오영훈 지사 주재로 부지사·실국단본부장 등 44명이 참석했다.

오 지사는 “각 부처 장관 발표 내용을 통해 민선 8기 도정이 기획하고 설계했던 일들이 국가 정책으로 확정되고 확장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단순한 미래가 아니라 이제 실행으로, 성과로 전환될 수 있는 단계로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이 실행된다면 제주가 어떤 외부 요인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4대 과학기술원 제주 연합캠퍼스 조성에 대해서는 “우리의 상상과 기대를 뛰어넘는 혁신적 제안”이라며 “말이 오는 곳이 아니라 인재가 양성되는 새로운 혁신의 섬 제주로의 전환이 본격 이뤄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타운홀미팅 성과를 실질적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분야별 과제도 이날 회의에서 논의됐다.

이 대통령 타운홀 미팅 후속 대책회의.
이 대통령 타운홀 미팅 후속 대책회의.

오 지사는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해제로 물꼬가 트인 해상풍력 사업의 투자 모델을 조속히 마련하고, 학교·공공시설 옥상을 포함한 모든 공공건물과 민간 주택으로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는 세부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전기차 전환과 관련해서는 신차 기준 목표를 넘어 모든 이동 수단의 탄소중립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렌터카 업체들과 전기차 전환 협약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히트펌프 보급은 현재 단독주택 중심에서 공동주택·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숙박업소·종교시설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관광 분야에서는 제주 관광의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대규모 케이(K)-팝·공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3만 명 이상 규모의 아레나 시설 확보 방안도 다양한 방식을 열어두고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4대 과기원 연합캠퍼스 부지 확정, 랩케이션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 등 세부 과제를 부서별로 역할을 분담해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타운홀 미팅에서 도민들이 현장과 서면으로 제출한 질의에 대한 부처 답변을 끝까지 챙겨 부서별로 후속 점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 타운홀 미팅 후속 대책회의.
이 대통령 타운홀 미팅 후속 대책회의.

한편 이날 타운홀미팅에서는 3개 부처가 제주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9월 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카이스트(KAIST) 간 업무협약 이후 도정이 꾸준히 공들여온 4대 과학기술원-제주대학교 연합캠퍼스 조성 계획을 공식화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4년 6월 이후 약 21개월간 중단됐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를 이날부로 재개하고, 2030년까지 설비를 현재 1.1기가와트에서 2.5기가와트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저장장치 확충·히트펌프 보급·그린수소 생태계 조성 등 7대 혁신실증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케이(K)-팝 공연 인프라 확충, 제주 고유 콘텐츠 육성, 인공지능(AI) 기반 관광 혁신 등을 통해 제주를 대한민국 미래 관광의 개척지로 육성하겠다고 제시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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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뮤능 2026-03-31 12:21:02 | 118.***.***.124
주민투표는 자치단체에서 주관하도록 규정됨..
ㅡ즉..제주도지사가 주민투표 신청권한과 환경영향 평가 기본설계,기본계획고시,,중점평사사업
지정 등 막강한 권한과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동의권이 있다
ㅡ서귀포시는 행정시에 불과하여.주민투표할 권한없다
제주도청은 하나의 자치단체로써 도민전체가 투표 참정권이 있습니다 ㅡㅡ> 남녀노소,지역차별 없다

허허 2026-03-31 10:08:26 | 122.***.***.218
며칠간 김치국이라도 마셔야지..

오 필승 2026-03-31 09:10:42 | 89.***.***.139
어제 과기부 장관이 제주도가 추진하는 미래첨단산업
과학기술 연합캠퍼스를 30년 까지 설림 하겠다고 했다
이 것은 오지사가 하는 미래 첨단 사업을 인정한 것이다
제주도에 과학기술 영재가 모이고 창업이 붐을 일으키고
국제 금융이 모이면서 유니콘, 데카콘 등 머지않은
장래에 빅 테크 기업이 탄생한다면 그 기업 하나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것이다
그리고 제주도는 코리아 실리콘밸리가 된다
한번 더. 오 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