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태양광 관급자재 선정, 법령 준수한 적법한 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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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태양광 관급자재 선정, 법령 준수한 적법한 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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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업체 부족·도서지역 특수성 반영…선정위 통해 공정성 확보"
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최근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제기된 태양광 발전장치 관급자재 선정 과정의 특정 업체 편중 논란과 관련해 14일 “관련 법령과 제도를 준수한 적법한 행정 절차”라고 거듭 강조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태양관 사업 논란관련 두번째 입장문을 내고 “시설공사용 관급자재는 대부분 조달청 계약 물품을 수요기관이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조달사업법과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달물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어떠한 법령 위반 사항도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특히 태양광 발전장치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 비중이 높았던 배경으로 제주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들었다.

도교육청은 “조달사업법상 1억 원 이상 물품은 2단계 경쟁을 해야 하지만, 조달청이 지정한 우수조달물품은 예외적으로 2단계 경쟁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도내 태양광 우수조달 등록 업체가 1~2곳에 불과한 상황에서 품질과 지역성, 유지관리 여건 등을 충족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특정 업체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또 “제주는 도서지역 특성상 물류비 부담과 신속한 사후관리 체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제주지역 다른 공공기관들도 지역 업체 생산 물품을 우선 구매하는 공통적인 이유”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관급자재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청렴)부서와 시설부서, 계약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관급자재 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일부 시·도교육청처럼 사업부서 단독으로 업체를 선정하거나 별도 선정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사례와 달리, 제주교육청은 다각적인 검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제품 적합성과 가격 적정성 등을 종합 심사해 특정 부서의 독단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급자재 계약은 본청뿐 아니라 교육지원청과 사립학교가 각각 독립적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하고 있다”며 “각 기관이 동일하게 ‘우수조달 인증’, ‘도내 업체 여부’, ‘신속한 A/S’, ‘예산 절감’ 등의 기준을 적용한 결과 특정 업체 비중이 높아진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서 제기한 경북교육청 사례와 관련해서는 제주 여건상 단순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도 내놨다.

도교육청은 “경북은 업체 수에 따라 일정 횟수 계약을 제한하고 인근 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편중을 완화하고 있다”면서도 “제주는 도서지역 특성상 인근 지역 확대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특정 업체를 일률적으로 배제할 경우 우수조달업체 역차별 논란이나 법적 분쟁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타 시도에서도 유사 제도 도입 이후 행정 갈등과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모든 계약 현황은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공개되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관급자재 선정위원회 운영 기준과 절차도 적극 공개해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은 관련 법령과 제도를 철저히 준수해 진행된 행정 행위”라며 “제주만의 지리적·산업적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조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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