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개설허가' 물음에도 즉답 피해...책임회피 논란 자초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후보가 TV토론 과정에서 밝힌 제주~칭다오 화물선 항로 개설 허가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차관 출신으로 32년 공직 경력을 강조해온 김 후보가 정작 칭다오 항로 개설 허가 권한과 관련한 질문에는 “제주도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답하면서 책임 회피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지난 20일 KCTV제주방송과 헤드라인제주, 삼다일보, 한라일보가 공동 주최한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합동 토론회’에서 김성범 후보는 줄곧 32년 공직생활 경험과 해양수산부 차관, 장관 직무대행 경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김 후보는 토론회 초반 출마의 변에서 “저는 서귀포가 키운 사람, 이재명 대통령의 일꾼”이라며 “32년 공직생활 동안 해수부 차관과 장관 직무대행을 맡아 해양수산 전반을 책임졌고 중앙정부를 움직이는 방법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고기철 후보의 주도권 토론에서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과 관련한 해양수산부 책임 문제가 제기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고 후보는 “제주~칭다오 항로는 지난해 해양수산부 허가를 받아 취항했지만 물동량 확보 부진으로 매년 7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최종 승인 권한이 해수부에 있었던 만큼 당시 차관이던 김 후보에게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공세를 폈다.
이어 “2025년 7월 항로 개설 최종 승인 당시 중앙투자심사 절차 등을 제대로 검토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사업 추진과 경제성 판단은 제주도의 책임”이라며 “해수부는 선사 간 이해관계 충돌 여부 등을 검토해 의견을 회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중앙투자심사 여부 역시 제주도와 행정안전부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 후보가 “최종 허가와 승인 권한은 해수부에 있었다”며 거듭 책임론을 제기했음에도 김 후보는 “제주도에서 판단한 것”이라는 답변을 반복했다.
항로 개설 허가 권한이 해수부에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이어졌지만 김 후보는 즉답을 피했고, 말미에는 “해운법 몇 조에 따른 무슨 절차를 이행하는데 그 권한이 해수부 장관에 있다는 근거를 갖고 오시면 답하겠다”는 취지로 응수했다.
이날 토론에서 김 후보의 발언은 칭다오 항로 개설이 해수부 권한이 아니라 제주도가 자체 판단해 결정한 것처럼 비춰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헤드라인제주> 취재를 종합하면, 실제 칭다오 항로와 관련해 중국 선사가 해양수산부에 항로 개설을 신청한 것은 2024년 11월이었다. 당시 제주도는 2025년 1월 취항을 목표로 준비했지만, 해수부는 기존 항로 영향 등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제주도정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후 이재명 정부 출범 뒤인 지난해 8월 해수부의 항로 개설 허가가 이뤄졌고, 같은 해 10월 취항이 성사됐다.
그럼에도 김 후보가 해수부의 항로 개설 허가 권한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면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기철 후보 선거캠프는 21일 논평을 내고 “제주~칭다오 항로 사업은 물동량 확보와 경제성 검토 과정에서 지속적인 논란을 빚어온 사업”이라며 김 후보의 해명을 거듭 촉구했다.
고 후보 측은 “운항 중 발생할 손실을 제주도가 전액 보전하도록 설계돼 관련 예산이 제주도의회 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된 바 있다”며 “도민 혈세 낭비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 “김 후보가 해수부 차관 재직 당시 항로 승인 과정에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경제성과 절차적 적정성을 얼마나 엄격하게 검토했는지 도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제주도민은 실패한 사업의 뒷수습 비용까지 떠안을 이유가 없다”며 “정치적 인맥이 아니라 경제성과 절차, 도민 이익이 우선이었다면 이런 논란은 애초에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성범 후보 측은 현재까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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