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범 측 "해수부, 제주~칭다오 항로 승인한 적 없다"...진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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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측 "해수부, 제주~칭다오 항로 승인한 적 없다"...진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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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항로개설 성사' 제주도에 통보하고는..."승인 안 했다"?
TV토론 이어 선대위 입장문, 실제와 배치...책임 회피 논란
20일 열린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토로회. ⓒ헤드라인제주
김성범 후보 측이 이번에는 “해양수산부가 항로 개설을 승인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진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20일 열린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토로회. ⓒ헤드라인제주

[종합]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TV토론에서 제주~칭다오 화물선 항로 개설 권한과 관련해 모호한 답변으로 책임 회피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후보 측이 이번에는 “해양수산부가 항로 개설을 승인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김성범 후보 선거사무소는 21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제주특별자치도가 개설한 제주-칭다오 항로와 관련해 법리를 무시한 주장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유권자인 시민을 기만하고 있는 고기철 후보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고기철 후보를 겨냥한 입장이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개설한 제주-칭다오 항로”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항로 개설의 주체를 제주도정으로 규정한 점이 주목되고 있다.

김 후보 측은 이어 “사실 관계부터 바로잡자면, 해양수산부는 제주-칭다오 항로를 승인한 적이 없고, 승인이라는 표현 자체도 법률적 용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해수부가 항로 개설을 승인한 적도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입장은 2024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이어졌던 제주도정과 해양수산부 간 항로 개설 허가를 둘러싼 갈등 상황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시 중국 선사는 2024년 11월 해양수산부에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을 신청했고, 제주도는 2025년 1월 취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기존 항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허가를 보류하면서 제주도정과 갈등을 빚었다. 당시 해수부는 신규 항로 개설이 영향평가 대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중국 선사 측과의 개설 협의를 미뤘고, 제주도는 이미 실무 협의가 상당 부분 진행된 사안이라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후 이재명 정부 출범 뒤인 지난해 8월 해양수산부의 항로 개설 허가가 이뤄졌고, 같은 해 10월 취항이 성사됐다. 이 같은 과정은 당시 제주도의회 도정질문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25년 8월 1일 배포한 보도자료. 자료에는 해양수산부가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 합의 사실을 제주도에 통보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두고 항로 개설 과정의 최종 협의 권한이 해양수산부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2025년 8월 1일 배포한 보도자료. 자료에는 해양수산부가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 합의 사실을 제주도에 통보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 오영훈 지사가 해수부 장관 등을 만나 조속한 항로개설을 요청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를 두고 항로 개설 과정의 최종 협의 권한이 해양수산부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헤드라인제주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가 2025년 8월 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7월 31일 해양수산부가 제주-칭다오 간 신규 항로 개설에 합의하고, 중국 측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통보해왔다”고 밝히고 있다. 제주도는 또 “이번 항로는 지난해 11월 중국 선사가 해양수산부에 개설을 신청한 이후 8개월간의 협의를 거쳐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만나 조속한 항로 개설을 요청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항로 개설의 직접적인 권한 주체가 제주도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항로 개설의 최종 협의와 승인 권한은 최소한 해양수산부에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김 후보는 지난 20일 열린 KCTV제주방송·헤드라인제주·삼다일보·한라일보 공동 주최 TV토론회에서 “항로 개설 권한이 해수부에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토론 말미에는 “해운법 몇 조에 따른 어떤 절차를 이행하는데 그 권한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있다는 근거를 갖고 오시면 답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항로 개설이 해수부 권한이 맞는지 묻는 질문이 이어졌지만, 김 후보의 답변은 마찬가지였다. 
 
앞서 고기철 후보는 해당 토론에서 “제주-칭다오 항로의 최종 승인권자는 해양수산부”라며 “당시 해수부 차관이었던 김성범 후보가 적자 상황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채 승인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날 토론 과정에서 나온 김 후보의 발언은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이 해양수산부가 아닌 제주도의 자체 판단으로 추진된 것처럼 비쳐지면서, 향후 사실관계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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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 2026-05-22 09:18:45 | 122.***.***.228
개설 승인 안했다면 오영훈 도정이 독단적으로 개설하여 문제를 만들었다느 말씀? 해수부 차관하셨다던 분의 답변 말씀은 완전 실망스럽습니다.

이해불가 2026-05-21 22:09:13 | 118.***.***.110
제주도에 권한 있다면 무사 해수부만 쳐다봐시코?

관전평 2026-05-22 09:56:43 | 118.***.***.19
제주의 자존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는 멈추고, 청년은 떠나고, 도민의 삶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획재정부 핵심 요직에서 국가 예산과 정책을 이끌었던 문성유 후보는
무너진 제주 경제와 도민의 자존심을 다시 세울 준비된 후보입니다.
“제주를 다시 자랑스러운 섬으로.”
문성유가 제주의 자존심을 회복하겠습니다.

2공항 2026-05-22 05:15:59 | 39.***.***.83
2공항 =오름충돌=오름 10개 사라진다ㅡ

한국개발연구원 < kdi > 2공항 용역보고서.
ㅡ수평표면은 공항 반경 4㎞ 인근ㅡ
대왕산은 55m, 대수산봉 40m, 낭끼오름 90m, 유건에오름 95m, 통오름 45m,
독자봉은 60m를 절취해야 이착륙가능하다

ㅡ대수산봉은 높이가 137m, 낭끼오름은 185m인 점을 감안하며 대수산봉은 1/3 가량,
낭끼오름은 절반 정도를 깍아낸다

<환경부....2공항 조건부 동의조건>
△항공기-조류 충돌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법정보호종 관련및 서식지 보전
△동굴.지하수.숨골.오름보호 등

ㅇㅇ 2026-05-23 13:45:38 | 211.***.***.91
그래서 해수부가 권한 있다는거냐 없다는거냐 영 쓸모 어신 조직인가보네

억새왓 2026-05-22 06:35:25 | 1.***.***.215
ㅡ시셋밀로 조또아닌 넘들이 환경이다 철새다 숨골이다 군공항이다 도민결정권이다 군사공항이다며 말도 안되는 발목잡이질을 무려 11년 넘게 해서

ㅡ육지의 다른 동리에서는 양파축제다 나비축제다 고추축제다 심지어는 백원버스를 제공하며 관광객을 한사람이라도 끌어들이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디

ㅡ경제적으로 망가져가는 제주를 망치려 국가에서 무려 6조원이 넘는 돈을풀어 공짜로 신공항 공사를 해주겠다는디도 이를 뒤엎으려 지랄도 풍년인 짓거리를 헌다.

ㅡ제주는 옛날에 고르바쵸프와 한ㆍ소 정상회담을 하는 등 기본 인프라는 깔려 있으므로 신공항이 생겼으면 요번 안동에서한 한ㆍ일 정상회담도 유치할수 있었다.

ㅡ도대체 도민들 쪽수 앞세워 신공항 뒤엎으려는 이 신공항 반대파들의 미친 짓거리를 언제까지 봐줘야 허나?.

한심 2026-05-22 09:04:03 | 118.***.***.223
전국적으로 급조된 후보들이 망이 많구나

ㅇㅇㅇ 2026-05-23 08:28:35 | 58.***.***.172
2공항 =오름충돌=오름 10개 사라진다ㅡ

한국개발연구원 < kdi > 2공항 용역보고서.
ㅡ수평표면은 공항 반경 4㎞ 인근ㅡ
대왕산은 55m, 대수산봉 40m, 낭끼오름 90m, 유건에오름 95m, 통오름 45m,
독자봉은 60m를 절취해야 이착륙가능하다

ㅡ대수산봉은 높이가 137m, 낭끼오름은 185m인 점을 감안하며 대수산봉은 1/3 가량,
낭끼오름은 절반 정도를 깍아낸다

<환경부....2공항 조건부 동의조건>
△항공기-조류 충돌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법정보호종 관련및 서식지 보전
△동굴.지하수.숨골.오름보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