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조만간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창흠 제주특별자치도 기후경제부지사 후보자가 "도지사 역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의견에 구속을 받게 된다"며 제2공항에 대한 정책적 판단과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기후경제부지사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임정은)가 실시한 인사청문회에서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봉현 의원(아라동갑)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후보자의 전문적 판단, 도지사의 정책적 판단이 다를 수도 있다"며 "후보자는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도지사는 여러 정책적 상황을 고려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진행하자'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그런 상황을 상정하는 게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환경영향평가는 대한민국 유수의 전문기관들의 의견을 받고, 사업자가 보완을 해서 제출하면 별도로 꾸려진 심의위원회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 의견에 저나 도지사나 구속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도지사의)의견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합의된 결론이 다르게 나올 경우,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어렵다"라며 "말씀하시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의견이 충돌하는)상황이 발생할까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심의 결과가)도지사가 생각하는 정책적 판단과 달라도 해당하는가"라고 물었고, 이 후보자는 "지사님도 그런 부분들을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

ㅡ환경영향평가 절차에도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고, 이렇게 수렴된 의견이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교통부에 전달하면 된다
<질문>
제2공항을 공론화로 결정 합당한가..지역경제 ?
양홍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성산읍>...김경애<비례대표>
<답변> 도청 환경국
2공항,❤️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제주도민에게
2공항" 주민투표"할 고유권한과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 환경영향 평가권한이 있다.
국토부장관은 제주지사의 "주민투표 요구"시
이유대지 말고 응하라
ㅡ특별법은 공항시설법보다 우선하고...기속력있다
❤️불응하면 제주도의회에서 "부동의" 투표로 응한다
ㅡ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 충돌 .법정보호종 , 숨골,오름,동굴,적법성여부등 개별항목을 검증후,,
ㅡ도의원 투표로 결정한다,
도의원 45석(민주34.국힘 8.조국1.진보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