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승인면적 크게 초과한 무단 증축·용도 변경 확인
12년간 위법사실 확인하고도...이행강제금 2회 부과가 전부
소방당국 대응도 도마...무단 증축시설 조사 단 한번 없어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 변경을 통해 매장을 불법으로 확장해 장기간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난 제주 J마트에 대해 제주시가 결국 형사 고발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는 지난 20일 제주시 J마트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J마트는 연북로 본점을 비롯해 연동 소재 신제주점, 서귀포점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주시는 이번 형사 고발에 앞서 현장조사를 통해 연북로 본점과 신제주점의 건축법 위반 행위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시가 지난 20일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J마트 연북로 본점의 본관 매장은 최초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허가받은 면적이 약 906.10㎡에 불과했으나, 이후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 변경을 통해 415㎡를 확장해 총 1321.10㎡ 규모로 운영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건축법 시행령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규정에 따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은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이어야 한다
이곳 식품관의 경우에도 소매점 허가 면적은 975.63㎡이지만, 무단 용도 변경과 무단 증축을 통해 총 1065㎡를 늘리면서 영업장 면적은 총 2041.2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관 매장과 식품관 매장의 무단 증축 및 용도 변경 면적만 1480㎡에 이른다. 최초 승인받은 면적을 합할 경우 전체 영업장 면적은 총 3362.35㎡로 집계된다.
이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 기준인 3000㎡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다.
신제주점 역시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무단 증축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행정당국은 그동안 J마트에 대해 사실상 묵인에 가까운 무기력한 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실제 연북로 매장의 경우 최초로 위법 건축물이 들어선 이후 12년이 지났지만, 2017년과 2022년 두 차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 전부다. 강제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은 물론 별도의 형사 고발 조치도 없었다. 당시 부과한 이행강제금 액수 역시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신제주점의 경우 위반 사항이 건축물대장에 처음 표기된 시점이 2014년인데도, 이후 단 한 차례의 행정처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J마트에 대해서만 의도적으로 봐주기식 행정을 해온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 장기간 지연돼 온 행정조치, 제주시 입장은?
제주시는 이 문제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되자 답변서를 통해 지도·관리 대상 건축물이 너무 많아 조치가 지연돼 온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제주시는 "(연북로 매장의) 행정처분은 2022년 11월 마지막으로 진행했으나, (그 이후) 건축법 위반 의심 민원에 따른 제주시의 건축법 위반 지도·관리 대상이 2023년 323건, 2024년 211건, 2025년 338건에 이른다"며 "여기에 소방서의 화재안전특별조사에 따른 건축법 위반 의심사항 통보 건이 2018년부터 2025년까지 2745건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J마트에 대해서는) 업무 과중에 따른 시정 조치가 지연된 사항으로, 의도적으로 방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반적인 소규모 건축법 위반 사항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인 J마트에 대해서는 위법 사실을 인지하고도 2022년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 한 시민이 해당 논란과 관련한 제주시의 '소극행정'에 대해 감사를 청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뒤늦게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제주시는 해당 마트에 대해 이행강제금 3차 부과를 예고하는 한편, 경찰에 고발했다.
◇ 소방안전점검서도 무단증축 시설 점검 '전무'
이런 가운데 소방당국도 J마트에 대한 소방안전점검 등을 통해 무단 증축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J마트 본점에 대한 소방안전점검 실시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직접 조사가 이뤄진 적은 없었으며, 2020년 10월 화재안전조사가 한 차례 실시된 것이 전부였다. 또 이 조사에서는 소방 관련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했으나, 불법 가설건축물의 증축이나 무단 용도 변경과 관련해 적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제주점의 경우에도 2018년과 2025년 소방안전점검이 이뤄졌지만, 무단 증축 시설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나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J마트는 소방 관련 법령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돼 있어 자체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지정해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보고하는 방식으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건축물대장만 보더라도 불법 건축물의 규모가 커 화재나 안전 위험성이 크게 제기되는 상황에서 직접 점검 등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행정당국과 더불어 소방당국의 무기력한 대응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 유죄판결에도 반복적 위반 행위...경찰 수사여부 주목
한편, 제주시 당국이 고발 조치에 나서면서 J마트의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J마트는 앞서 2019년에도 같은 혐의로 고발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제주지방법원은 2019년 2월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당 마트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J마트 대표는 서귀포시로부터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에서 마트를 운영하면서, 2017년 414㎡ 규모의 공간을 서귀포시장의 허가 없이 판매시설로 용도 변경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제주시 연북로 소재 판매장의 무단 증축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번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J마트의 반복된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해 본격적 수사에 착수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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