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도민결정권 '3대 방침', 제주도의회 쏟아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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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도민결정권 '3대 방침', 제주도의회 쏟아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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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도위 결산심사, '갈등조정협의회' 도마
"법적근거 의문...환경영향평가와 성격 다른데, 통합운영 가능?"
제주도 "인허가 절차도 갈등조정 대상...복합갈등, 칸막이 없앤 것"
11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
11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

1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양홍식) 제454회 제1차 정례회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발표한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3대 방침'을 놓고 제주도의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목표로 제시한 내년 상반기까지 결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제주도가 구성하겠다고 밝힌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의 법적 근거와 역할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대진 의원(동홍동)은 "도민 의견 수렴 시 만약 찬반 비율이 50.4% 대 49.6%처럼 근소하게 나오면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라며 "제2공항은 환경뿐만 아니라 소통, 안전 등 제주 최대의 복합 갈등으로, 모든 부서가 협업해도 결정될지 의문인데 내년 상반기까지 (결정이)가능하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양홍식 위원장(민주당, 성산읍)은 "제주도가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조례상 '공공정책'은 제주도 및 도 산하 공기업·출자출연기관이 수립·추진하는 정책으로 한정돼 있다"며 제2공항에 대해 이 조례를 적용하는 것은 조례를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갈등관리 조례에 따르면 조례의 대상이 되는 '공공정책'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이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인·허가, 승인, 도시계획 및 절대보전지역 변경 등을 포함한다), 사업계획 및 자치법규의 제·개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양 위원장은 또 "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 지정에 따른 전문 조사 위원회와 인문학적 갈등을 다루는 소통정책관의 갈등조정협의회는 성격과 구성원이 다르다"라며 "이를 통합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때 찬반 측 '이해당사자'의 대표성을 어떻게 담보하고 인정할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 제주도 "갈등조정 대상에 '인허가' 포함...갈등관리 '칸막이' 없앤 것"

답변에 나선 송창윤 소통·제2공항담당관은 우선 "그동안 제2공항과 관련한 진행이 더뎠던 이유는 찬반 양분 여론과 정보 불확실성 때문"이라며 "항공 수요, 안전성, 환경영향평가 등 도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내년 상반기까지 도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가져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민투표 외에도 여러 숙의 방법이 있으며,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숙의된 과정이 나오면 제안할 것"이라며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할 수 있지만,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 전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의 법적 근거와 관련해 송 담당관은 "국가 사무라 하더라도 지역 내 극심한 갈등을 야기하므로 지방자치법상 주민 복지 증진 및 지역 개발 자치 사무로 볼 수 있다"며 "또 향후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 및 인허가 절차가 포함되므로 조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송 담당관은 "법무담당관실의 자문을 받았고, 자문 변호사의 추가 자문을 검토 중"이라며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와 환경갈등조정협의회의 역할이 다른데 통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임홍철 제주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환경국과 갈등관리 부서가 인수위 시절부터 협의한 결과"라며 "환경 전문 갈등과 다른 복합 갈등이 충돌할 수 있으므로, 칸막이를 없애고 전담 부서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해 당사자 대표성과 관련해 송 담당관은 "찬성 측은 성산포 주민 단체, 관광·상공·건설협회 등과 면담했고 반대 측은 비상도민회의 대표단과 간담회를 진행했다"며 "의결권 없이 참여해 발언하는 방안 등을 사회협약위원회와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제2공항 갈등해소와 관련해 제주도가 마련한 3대 방침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즉시 중점평가사업 지정 △전문기관 교차검증 확대 △도의회 동의에 앞선 도민의견 수렴이다.

첫번째 방침으로 제주도는 국토교통부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면 9월 마련 예정인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곧바로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키로 했다.

특정 환경영향평가 사업이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되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과 전문기관 자문 확대 등의 조치가 뒤따른다.

다만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환경 문제뿐 아니라 여러 갈등이 얽힌 복합갈등 사안으로 판단해, 지침(안)에 따라 '환경영향갈등조정' 사무를 제주도가 추진하는 가칭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로 넘기기로 했다.

가칭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는 초안 발표 전에는 항공 수요와 주민 보상, 상생 대책 등 종합적인 쟁점을 다루고, 초안 발표 후에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지위를 겸해 환경 검증까지 맡는다.

두번째 방침으로 환경 검증 기관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제2공항 환경영향사업이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되면, 기존 한국환경연구원과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2곳이던 전문기관 검토를 4곳 이상으로 확대한다.

용암동굴 분포 개연성과 숨골‧지하수 영향, 조류 충돌 위험성 등 도민사회가 제기해 온 핵심 쟁점을 여러 기관이 교차 검증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세번째 방침으로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서 도의회 동의를 구하기 전에 도민 의견 수렴을 마치고, 그 결과를 국토부에 공식 전달키로 했다.

가칭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의 도민 숙의 결과와 판단은 초안·본안 등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에서 검토되도록 하고, 국토부에도 공식 전달해 공항 정책 방향에 반영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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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새왓 2026-09-25 19:31:29 | 220.***.***.39
"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도민의견 수렴,투 트랙 운영

첫째:갈등조정협의회< 공공갈등 예방조례>
ㅡ도민찬반의견+<찬반.지역.갈등>전문가
ㅡ국책사업도 가능+ 8명 변호사 유권해석
ㅡ 법적논란에 대해 조례개정 추진
❤️ 그러나 2공항에 대한 "도의회 동의요구권"이 없어
국토부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 요청권" 부여된다
[ 2공항 여론조사 방법 ]
ㅡ 주민투표가 60.2%
ㅡ 도의회 동의권(환경영향평가) 14.8%
ㅡ 숙의형 공론조사 13.9%
ㅡ 여론조사 8.3% 순이었다

둘째: 제주특별법 299조및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의견
ㅡ환경검증: 분야별 환경전문가
❤️ 2공항"도의회 동의요구권" 있다 => 적법함
*도의회 "부동의"결정하면 2공항 백지화 확정

●성산읍민: 찬성이 곱배기+ 주민투표실시 참여
공감대 형성<도청 2공항담당과:억새왓 주장.성산출신

성산읍민 2026-09-25 18:50:12 | 220.***.***.39
*억새왓*
❤️ 제주도청 2공항지원단,34년차 고위공무원,성산출신.방위병졸업자.

글 내용을 살펴보면.
❤️왜 2공항이 필요한지 뚜렷한 이유가 없다
도지사 선거기간 동안 국힘 앞잡이로 댓글쓰고.
위성곤 후보를 늘 까던데,,요즘엔 칭찬ㅇ,ㄹ 하지ㅋㅋㅋ

11년째 무조건 언어폭력.욕짓거리뿐..
복사글 유포가 100%..
좀 공부하고 대가리 1% 더 돌려서 도민 설득해라
❤️이곳에 제주도청 2공항지원과 포졸들아..
*제주특별법 *공항시설법*조례* 기속력에 대해 공부해서 지적수준 높혀라

억새왓 2026-09-25 13:05:49 | 223.***.***.14
ㅡ<제주공항>은 30년 넘게 세계최고 혼잡위험으로 위태위태한 하루하루를 넘기며 승무원 관제사 직원 할것없이 제일 기피하는 공항이 되었다.

ㅡ생기지도 않은 신공항에 조류충돌 위험성을 선동질하며 정작 철새당직 서면서 새들을 쫒는 제주공항의 현존하는 위험성은 덮어 감추고 있다.

ㅡ무안공항 참사 원인은 철새보다 착륙하는 비행기가 단단한 둔덕에 부딪치며 발생한 사고를 전적으로 조류충돌로 일어난 것이라 선동하지만

ㅡ미국은 연간 만여건 일본도 이천건 한국도 수백건의 조류충돌이 발생하지만 인명사고가 되는것은 극소수이고 이를 문제삼자면 교통사고 있으니 자동차를 모두 없애자는 주장과 같다.

ㅡ요새 주민투표로 신공항 엎으려는 선동질로 날을 새는디 결과적으로 특별자치도 조례로 국책사업을 뒤엎을 수 있남?.

여론 2026-09-22 15:17:05 | 118.***.***.136
2공항은 국책사업이라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및
주민투표 대상"인지 ??
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8조에 근거 있다
ㅡ 제주특별법은 일반법(2공항,,공항시설법)
제주자치도 공공갈등 예방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기후환경부 예규...각부처 예규 모두포함
에 따른 국책사업도 제주특별법 기속력이 있다
ㅡ국가사무라도. 제주도내 극심한 갈등을 야기하므로 지방자치법상 "주민복지증진및 지역개발"자치사무임

제주특별법 공부하세요
일반법..공항시설법+도 조례로 추진하는
●국가사업+지방사업+개인사업 모두 기속력이 있다
ㅡ 특별법은 왜 특별법인지..무시하면 바보요
● 2공항은 일반법인 공항시설법으로 추진한다
그런데, 새만금,광주군공항 이전,가덕도 신공항
모두 특별법으로 추진한다,,,
2공항도 특별법 제정했으면 장땡인데 .공부해라

억새왓 2026-09-22 15:14:37 | 223.***.***.241
ㅡ신공항의 안전에 영향있을 지하동굴도 없고, 숨골이 홍수와 거의 무관함은 성산지역에 40년전 숨골이 온전할때는

ㅡ2~3년 주기로 홍수가 들었지만 하천정비 하수관 대형화 저류지 건설 등 물길정비 후 홍수는 없어졌다.

ㅡ아무도 안믿을 철새타령을 십년넘게 지겹게 하지만 철새도래지는 신공항에서 부터 8~10km 떨어져 있고

ㅡ비행기도 철새도래지 상공 500m이상을 비행해서 신공항은 철새에 절대 안전하다.

ㅡ민주국가가 국책사업에 토지보상없이 강탈했단 소리를 들어는 보았는가?. 선동질이 웃기지도 않은다.

ㅡ물속의 남방돌고래까지 소환하며 신공항 반대인디 무수하게 유조선/항공기들이 오가는

ㅡ고래회유지인 울산앞바다에서도 비행기/유조선 소음때문에 고래들이 떼죽음 했단 소리를 듣지 못했다.

위성 2026-09-22 07:59:27 | 39.***.***.181
도지사님께 긴급 알림니다
ㅡ무안군청에선 광주 공군비행장 유치에
군민을 상대로한 * 주민투표* 한다고합니다
현지에 공무원을 파견하여 선진행정 수렴하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광주 군공항 이전' 본궤도‥후보지로 무안 망운면 일대
❤️주민투표 실시하여 최종 결정❤️
<공청회 + 주민투표 = 최종 신청>
<1조원 지원>

ㅡ법적근거 : 주민투표법 8조, 15조 및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억새왓 2026-09-17 13:58:57 | 223.***.***.79
ㅡ몇년전 특별자치도 예규라며 갈등조정위원회인가를 구성해 몇달간 운영했지만 신공항 파토의 목표를 숨긴 그 조직은 도민들의 외면으로 결국 해체되더니

ㅡ이제 신공항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가고 반대파들이 주장하는 환경갈등문제가 별문제 없는것으로 되며 <신공항 건설가능>으로 나올것 같으니

ㅡ법과 절차에 따라 잘 진행중인 신공항 건설에 택클질 하러 해체된 갈등조정위원회가 사회협약위원회로 이름바꿔 되살아나 신공항 취소하려는 망령의 칼춤을 추려한다

ㅡ신공항 건설로 도민의 경제적으로 나은 삶이나 인구감소로 따라오는 지역소멸의 극복이라는 대의명분에는 눈감고 오직 지역이기주의자들의 앞잡이가 된 체

ㅡ신공항 반대자들의 주장에 오염된 정치가들이 도민의 밝은 미래는 내팽개치고 반대자들의 이익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있다.

조작범 포획하라 2026-09-13 19:20:04 | 39.***.***.47
2공항
10월쯤 환경전문가의 "환경영향 평가 초안 용역보고서" 결과가 나오면
<조작 주특기 부처에서 "용역 조작" 또 할껄>
ㅡ"공항시설법" 위반 조작
ㅡ항공수요 조작
ㅡ조류충돌 조작 : 제사날 사전알수있음
ㅡ법정보호종 조작
ㅡ떼까마귀.철새.텃새 조작
ㅡ양식장 숫자 조작
ㅡ오름 절취 조작
ㅡ동굴 조작
ㅡ숨골 조작
ㅡ습지 조작
ㅡ맹꽁이 숫자 조작
ㅡ용역 4회
ㅡ제주공항 리모델링 조작
ㅡ제주 성산읍 멸종위기 ‘대흥란’…환경청도 ‘집단 서식’ 봤다

특별법 2026-09-13 14:55:12 | 118.***.***.20
공부하자 ㅡ 2공항 백지화 하라 ㅡ
  \\ Λ_Λ
   \( ‘ㅅ' )
    > ⌒ヽ 제주특별법
   /   へ\❤️제사날 ❤️식게날
   /  / \\
   レ ノ   ヽ_つ 주민투표법..공항시설법
  / / ❤️ 철새도래지와 활주로 서로 겹친다
  /  >
 ( (ヽ 제주자치도 공공갈등 예방조례.
 | |
 | 丿 \ ⌒)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 |  ) /

공항이 니들꺼냐? 2026-09-13 11:04:52 | 223.***.***.82
공항이나 철로,고속도로는 모든 국민과 국가를 위한 거다.
그런데 특정지역민들이 결정한다고?

제2공항도 제주공항처럼 도민들보다 육지인들과 해외 관광객들이 더 많이 이용할 꺼다

억새왓 2026-09-12 09:11:42 | 118.***.***.181
[제주 주민투표 결과 : 2006년 7월]
ㅡ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찬성 : 57.03%(8만2919표)
ㅡ 시군청 유지안은 42.97%(6만2469표)

[ 2공항 여론조사 방법 ]
ㅡ 주민투표가 60.2%
ㅡ 도의회 동의권(환경영향평가) 14.8%
ㅡ 숙의형 공론조사 13.9%
ㅡ 여론조사 8.3% 순이었다.

[ 여론조사 ]
ㅡ '찬성 44% vs 반대 50% 절반 넘겼다
헤드라인제주.한라일보.KCTV.삼다일보, 한국갤럽 의뢰
서귀포시 '찬성', 제주시 '반대' 우세..."절차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39%

억새왓 2026-09-12 00:50:21 | 211.***.***.22
ㅡ위지사님이 마무리중인 환경영향평가와 기본설계를 잘 다독여 현행 법대로만 진행시켜서 도의회의 문턱을 잘 넘기만 해도

ㅡ신공항을 건설하는 초석을 놓은 대단한 지도자 반열에 오를듯 한데, 신공항 반대파들로 부터 날라오는 짱돌을 피하기만 하며 피를 보지 않으려하니

ㅡ무능 무위 무소신이라는 전국적인 평판대의 날카로운 비판을 면할 길 없지요.

ㅡ제주의 미래를 여는 길이 어떤것인지 숙고하여 다시 한번 제주역사에 남는 용감무쌍하고 지도자다운 위지사의 위엄을 보고자 합니다.

참새 2026-09-11 20:08:36 | 118.***.***.181
2공항은 현행법 "공항시설법" 명백히 불법공항이 된다
ㅡ 철새도래지4,000평과 2공항 "활주로"가 서로 겹친다
* 179명 참사한 무안공항 기억하자
*철새도래지 무안공항 허가 : 국토부 7명 기소했다

❤️ 제주지방항공청,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내용’ 공고
●12쪽을 살펴보면 ●

❤️ 2공항 8km내 철새도래지 4곳중에서
♥ <성산~위미해안 >철새도래지와 2공항 " 활주로 4,000평"이 서로 겹치고.
♥ 나머지 3곳 철새도래지 이격거리는 오조:3km,
종달: 6km,하도.신천8km이다
※ 저어새, 노새,황조롱이,두견,새매,큰기러기등
법정보호종 24종 56.000마리 서식한다

< '조류충돌'비교>
ㅡ 제주공항보다 20배.김포공항 12배, 인천공항 12배
..무안공항 568배

불법 2공항 2026-09-11 18:04:10 | 118.***.***.168
2공항은 국책사업이라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및
주민투표 대상"인지 ??
ㅡ 제주특별법은 일반법(2공항,,공항시설법)
제주자치도 공공갈등 예방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기후환경부 예규...각부처 예규 모두포함
에 따른 국책사업도 제주특별법 기속력이 있다
ㅡ국가사무라도. 제주도내 극심한 갈등을 야기하므로 지방자치법상 "주민복지증진및 지역개발"자치사무임

제주특별법 공부하세요
일반법..공항시설법+도 조례로 추진하는
●국가사업+지방사업+개인사업 모두 기속력이 있다
ㅡ 특별법은 왜 특별법인지..무시하면 바보요
● 2공항은 일반법인 공항시설법으로 추진한다
그런데, 새만금,광주군공항 이전,가덕도 신공항
모두 특별법으로 추진한다,,,
2공항도 특별법 제정했으면 장땡인데 .공부해라

식게날 2026-09-11 17:46:00 | 118.***.***.168
2공항 = 오름10개와 충돌=> ❤️식게날❤️
ㅡ 179명 참사한 무안공항 기억하자

한국개발연구원 < kdi > 2공항 용역보고서...
ㅡ수평표면은 공항 반경 4㎞ 인근ㅡ
대왕산은 55m, 대수산봉 40m, 낭끼오름 90m, 유건에오름 95m, 통오름 45m,
독자봉은 60m를 절취해야 이착륙 가능하다

ㅡ대수산봉은 높이가 137m, 낭끼오름은 185m인 점을 감안하며 대수산봉은 1/3 가량,
낭끼오름은 절반 정도를 깍아낸다 ❤️제사날❤️

<환경부....2공항 조건부 동의조건>
△항공기-조류 충돌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법정보호종 관련및 서식지 보전
△동굴.지하수.숨골.오름보호.적법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