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거라 말 거라?"…제2공항 갈등 해소 구상, 첫 단추부터 꼬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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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거라 말 거라?"…제2공항 갈등 해소 구상, 첫 단추부터 꼬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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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특집] 논란 격화되는 제2공항 갈등해소 3대방침, 쟁점과 전망
환경부 예규 협의회와 도 조례 협의회, 기능.권한 이관으로 일원화?
제주도 "법률적 문제없다"...법조계 "기능.권한 이관, 문제 소지 커"
한발 물러선 제주도, "협의회는 자문기구...기능 겸하는건 검토 중"

"할 거라 말 거라?"
추석 연휴, 친지들과 함께 모인 제주도민들의 대화에서 민생 문제 못지않게 주요 화두로 떠오른 현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제주 제2공항’ 논란이다.
민선 9기 제주도정은 최근 11년째 이어져 온 제2공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를 담은 계획을 발표했으나, 시민사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도민들의 시각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제2공항 건설 자체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위성곤 도지사가 제시한 "내년 상반기까지 매듭짓겠다"는 약속이 실제 지켜질 수 있느냐를 두고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긍정론은 도정의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해 우호적인 시각이다. 도민의 결정권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다. 반면 비관론은 갈등 대립이 장기화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다. 설령 관련 절차가 시작되더라도 전문기관 간 교차검증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내년 상반기까지 매듭짓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 2018~2019년 국토부에서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했으나 파행으로 끝났던 기억도 소환한다.
여기에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기능 이관을 둘러싼 법적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도민사회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이에 <헤드라인제주>는 최근 불거진 찬반 대립 가운데 법적 근거를 둘러싼 논란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과 향후 전망을 정리해본다. (편집자 주)

민선 9기 도정 출범 후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3대 방침'이 제시됐으나, 찬반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데다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둘러싼 법적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갈등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이번에는 민선 9기 도정이 제시한 갈등 해소 절차를 담은 ‘3대 방침’이 불을 지폈다. 갈등 해소 프로세스의 적절성은 물론, 일련의 절차를 전담할 갈등조정협의회 구성과 관련한 법적 근거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갈등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위성곤 도지사가 제시한 ‘3대 방침’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즉시 중점평가사업 지정 및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주요 쟁점에 대한 전문기관 교차검증 △도민 결정권 행사를 위한 의견 수렴으로 요약된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되는 즉시 제2공항을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고, 전문기관을 확대해 주요 쟁점에 대한 교차검증을 실시하는 한편, 도의회 동의 절차에 앞서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갈등 해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구상을 놓고 시민사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찬성 측은 제2공항 건설의 기본계획이 이미 고시됐고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예정된 행정절차를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3대 방침’에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반대 측은 그동안 제기된 환경성·안전성 논란을 둘러싼 쟁점을 검증하고, 제2공항 건설 여부는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3대 방침’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찬반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3단계 프로세스의 첫 관문인 갈등조정협의회 구성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3대 방침’ 발표 이후 찬성 측이 강하게 반발하며 갈등조정협의회에 불참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3대 방침의 전반적인 추진 기조를 유지하면서 설득작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송창윤 제주도 소통·제2공항담당관은 <헤드라인제주>와의 인터뷰에서 "이창흠 기후환경부지사가 공항 입지 마을 이장단과 주민, 노인회 등 현장 이해관계자들을 직접 찾아가 면담을 진행했거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사회협약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찬반 단체에만 국한하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넓혀 다양한 도민들을 만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 내 갈등 해소라는 큰 기조에 따라 차근차근 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을 보완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갈등조정협의회' 법적 근거 논란...발단과 쟁점은?

그러나 현재의 논란이 단순히 소통과 설득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여기에 협의회 구성에 앞서 풀어야 할 또 하나의 난제가 떠올랐다. ‘3대 방침’ 설계 과정에서 법률적 검토가 충분했는지를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면서 법적 근거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이다.

법적 근거 논란은 중점평가사업 지정 단계에서의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문제에서 비롯됐다.

중점평가사업 지정은 현행 환경부 예규인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예규 제8조는 환경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제10조에는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된 경우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3월 민선 8기 도정이 발표한 ‘제2공항 중점평가사업 조기 지정’ 방침도 이 규정을 근거로 한 것이다. 당시 제주도정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되면 제2공항을 중점평가사업으로 조기에 지정하고,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숙의·공론화 기구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지난 8일 이창흠 기후경제부지사가 발표한 민선 9기 도정의 ‘3대 방침’에서는 환경부 예규에 따른 협의회와 별도로 제주도 지침을 마련해 또 다른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가칭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다.

제주도는 3대 방침 발표문을 통해 "가칭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는 초안 발표 전에는 항공 수요와 주민 보상, 상생 대책 등 종합적인 쟁점을 다루고, 초안 발표 후에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지위를 겸해 환경 검증까지 맡는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갈등해소와 관련한 절차진행 전반을 관장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논란이 커졌다. 명칭이 유사한 두 개의 협의회가 등장한 데다, 환경영향갈등조정 기능을 도 조례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가 맡아 사실상 하나의 기구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적법한지를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별도 설명자료를 통해 9월 중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지침’을 마련하고, 도 조례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가 환경영향갈등조정 기능을 겸하도록 하면 두 기구 간 기능과 역할의 유사·중복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제주도 지침을 통해 환경부 예규에서 정한 협의회의 기능을 이관할 수 있는지를 놓고 적법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현재 법적 근거와 관련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제주도 지침을 통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주도 조례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가 겸할 수 있는지 여부다. 또 하나는 제주도 조례를 근거로 국책사업인 제2공항과 관련한 갈등 해소 절차를 관장하는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다.

지난 16일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있는 위성곤 제주도지사.
지난 16일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있는 위성곤 제주도지사.

위성곤 지사는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갈등 해소 프로세스를 객관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며 협의회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환경부 예규를 준용해 제주도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환경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환경영향평가 권한 자체가 제주특별법에 따라 전부 제주도로 이양됐다. 그 범주 안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았다. 관계 부서에서도 법률 자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도 조례에 따라 국책사업인 제2공항과 관련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이 가능한지를 두고 제기되는 법적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뒷받침하는 설명은 종전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송창윤 제주도 소통·제2공항담당관은 <헤드라인제주>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협의회는 찬반을 최종 결정하거나 계약·처분 등 특정 행정행위를 집행하는 기구가 아니라, 도지사가 갈등 해결을 위해 의견을 듣는 자문기구 성격”이라며 “조례상 명시적인 단서 조항이 없더라도 도지사가 자문을 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사 등 다수의 외부 법률 자문에서도 공통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기구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제주도 내 인허가 절차가 수반되기 때문에 도 조례와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설명은 최초 발표한 '갈등 해소 3대 방침'에서 설명했던 내용과 다소 거리가 있다. 기존 3대 방침 설명 당시에는 조례를 통해 구성하는 갈등조정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예규상 환경영향조정협의회의 기능까지 겸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후 진행되는 항공수요나 주민 보상, 상생 대책에 이어 환경 검증, 도민 자기결정권 행사의 의견 수렴 방법 등까지 맡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반면 이번에는 예규상 협의회의 기능과는 별개로, '자문기구'라는 점에 방점을 찍어 설명했다.

송 담당관은 향후 갈등조정협의회 진행 절차와 관련해 “사회협약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법적 검토 내용을 공유하고 운영계획안을 보완·수정한 뒤 다시 사회협약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추석연휴 방송대담에서 협의회의 성격을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룰'을 만드는 기구"로 제시했다. 환경부 예규의 협의회 기능을 겸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9일 언론에 배포한 법적근거 논란과 관련한 설명자료.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9일 언론에 배포한 ‘법적 근거 논란’ 관련 설명자료. 당시 제주도는 두 협의체의 기능 통합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현재는 ‘신중한 검토 중’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 제주도 지침으로 기능.역할 겸임?…"신중한 검토 중"

중점평가사업 지정 및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제주도 지침을 마련한 후, 해당 협의회의 기능을 갈등조정협의회에 이관해 겸하도록 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신중한 법적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홍철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제주도 지침안은) 큰 틀은 마련됐으나 현재 법제 부서와 자구 수정에 대해 협의·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는 환경부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아 자체적으로 강화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환경부 예규는 참고용으로 준용할 뿐이고, 예규보다 훨씬 발전되고 강화된 내용을 담은 제주도 자체 지침으로 제정해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등의 사항을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공갈등 조례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에 역할을 부여하고 이를 겸임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송 담당관은 “문제가 제기된 만큼 법적으로 검토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10월 이후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답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논란에 대해 임 국장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그에 적합한 판단을 내리겠다”며 “현재 해당 사안은 계속 진행 중이며 현시점에서 특정 방안을 확정해 밝힐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입장을 정리하면, 조례를 통해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를 자문기구 성격으로 구성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지침을 통해 환경영향조정협의회의 기능을 갈등조정협의회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초 '전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셈이다.

이는 자칫 갈등 해소 프로세스가 법적 하자로 인해 절차적 정당성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 법조계 다른 시각은?..."협의회 기능 이관, 법률적 문제 소지"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제주도의 시각과는 다른 의견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한 법조인은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와 해당 협의회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지는 구별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제주도가 자체 지침을 마련해 환경부 예규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을 이관하는 것부터 법적 위험이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ㄱ변호사는 “제주도 조례나 도 지침만으로 환경부 예규에 따른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법적 지위와 구성권자, 권한을 변경하거나 환경부 또는 관계 승인기관의 권한을 제주도 갈등조정협의회로 이전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부 예규상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와 제주도 조례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는 법적 근거와 구성 주체가 서로 다르다”며 “별도의 근거 없이 양자를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거나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도 지침의 역할에도 한계가 있다고 봤다. 그는 “제주도 지침은 제주도 내부의 사무분장이나 관계기관 간 협력 절차를 정할 수 있을 뿐, 환경부나 지방환경관서, 국토교통부 등이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따라 보유한 권한을 제주도 협의회로 이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제주도가 조례에 근거한 갈등조정협의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이를 독립적인 지역 갈등 관리 및 의견 수렴 기구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게 ㄱ변호사의 설명이다. 다만 해당 협의회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기능까지 수행하려면 “협의기관장 또는 승인기관장과 공동으로 구성·운영하거나 공식적인 연계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제2공항, 제주도 조례 적용 가능범위 어디까지인가 

제2공항 사업이 제주도 공공갈등 조례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서는 다른 시각이 표출되고 있다. 

사업 자체와 제주도가 수행하는 사무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ㄱ변호사는 “국토부가 수립·추진하는 제2공항 건설사업 전체를 제주도 조례의 적용 대상으로 보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제2공항 사업은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및 국가사업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구별하는 법리에 비춰볼 때 제2공항의 기본계획과 사업시행, 공항시설과 관련한 국가 차원의 결정,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은 제주도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자체 정책·사무와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이나 사업시행,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까지 제주도 조례로 직접 규율하려 한다면 그 법적 근거가 충분한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제주도가 제2공항과 관련해 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하더라도 그 대상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제2공항이라는 사업 자체’와 ‘제주도가 제2공항과 관련해 수행하는 자체 사무’를 구분하는 것”이라며 “제주도 조례에 따른 협의회가 후자의 사무를 대상으로 운영된다면 설치·운영의 가능성은 인정될 수 있지만, 그 범위를 넘어 국가사업 자체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까지 행사하려는 것은 법적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 해소되지 않은 논란…제주도정, 입장 어떻게 정리할까

이처럼 내용을 종합하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제주도정의 설명만으로는 갈등조정협의회의 기능 이관과 역할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충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침을 통해 갈등조정협의회에 기존과 다른 기능을 부여하고 역할을 겸하도록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또 도 조례에 근거해 이 같은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다른 시각이 표출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제주도정이 단순히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기보다 어떤 법령과 근거를 바탕으로 이 같은 판단을 내렸는지, 법률 검토 과정에서 어떤 쟁점을 확인했는지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한다. 법률적 검토를 거쳤다면 그 판단의 근거와 구체적인 검토 내용을 공개해 도민사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10월 중 제출될 예정인 가운데, 법적 근거를 둘러싼 논란이 조속히 정리되지 않을 경우 ‘갈등 해소 프로세스’ 구상은 첫 단추부터 꼬일 가능성이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매듭짓겠다’는 시간표를 제시한 제주도정이 법적 논란에 어떤 근거와 설명을 내놓으며 입장을 정리할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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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사람 2026-10-08 09:54:06 | 39.***.***.121
❗️2공항 이착륙 : 조류와 3회 충돌 피할수없다
<이륙 1차 충돌> ㅡ❤️제사날❤️
항공기가 이륙 30초.. 6.8km지점.. 지미봉과
오조 철새도래지 사이,상공 100~200m 낮게 이륙,
상승하는 과정에서, 1차조류 충돌
❗️< 이륙 2차 충돌> ㅡ ❤️ 제사날❤️
그런후 우도상공 3만마리 새떼 와 2차 조류충돌

❗️<착륙 시> ㅡ ❤️식게날❤️
항공기가 온평 상공에서 착륙하면서 해안서식
2~3만마리 오리류 새떼와 충돌을 피할수 없다
ㅡ활주로와 사업지구가 서로 겹쳤다

< 조류충돌 위험성>
● 제주공항의 20.6배
● 179명 참사한 무안공항의 568배
● 인천공항의 12.8배
● 김포공항의 12.3배 높다

식게날 2026-09-30 19:04:31 | 39.***.***.97
목숨걸고 *2공항 탑승*하면.......=> ❤️제사날❤️
조류충돌시 추락..즉사한다
ㅡ무안공항 179명 참사.기억하라.ㅡ

⠀...⠀⣀⣠⣴⣶⡲⠿⠙⠛⠘⠉⠿⣻⣷⣶⣤⣄⣀⠀⠀
참새⠀까마귀 500,000마리⠀⠀⠀⠀⠀⠀⠀⠀⠀⠀⠀⠤⠤⠤⠤⠀⡀⠀⠀⠀⢀⠠⠤⠤⠤⢀⠀ ...
⠀⠀⠀⠀⠀⠀⠀철새 ⣀⣤⣞⣿⣽⡷⢿⣲⡖⠖⠚⠳⠳⠾⠶⣽⣟⣶⣯⣿⣯⣟⡶⣄⠀⠀⠀⠀⠀⠀⠀⠀⠀⠀⠀⠀⠀⠠⢊⡴⢾⡹⣭⢳⡦⡘까마귀⢄⠀⡰⢠⢶⣏⢯⡳⣆⠱⡀⠀⢀⠂⣡⣤⡤ ⣌⠠⣀⠔⣉⣤⣤⣤⣤⣤⣤⣤⣤⣤⣤⡈⠢⡀⠀⠤⠒⣘⣫⣤⣤⣤⣤⣉⡐⠒⠄⡀⠀⢊⣠⣤⣤⣤⡤⣤⢤⡤⣤⢤⡤⣤⢤⡤⣤⣤⣤⣤⣤⣄⠑⠀⢠⠂⣡⣤⣤⣤⣤⠀⠀
저어새. 두견이.황새.원앙.맹꽁이
⠀⠀⠀⠀⠀⠀⠀⠀⢀⣴⣺⡽⣟⡿⠟⠓⠉⣁⡠⢴⠒⡒⢂⡉⠌⡩⢉⢋⠹⣉⠛⢛⠻⠿⣯⣷⢦⡀⠀⠀
⠀⠀⠀...⠀⣀⣠⣴⣶⡲⠿⠙⠛⠘⠉⠿⣻⣷⣶⣤⣄⣀⠀⠀⠀

성산읍민 2026-09-30 15:41:30 | 211.***.***.188
2공항 거대 "용암동굴" 발견 ?
- 사업부지=>18개 동굴 및 140개숨골
- 한라일보 숨골조사팀 => 동굴유형 발견

● 사업부지 "서궁굴" 외 동굴 18개소
● 2공항과 동굴간의 이격거리
- 서궁굴ㅇm . 신방굴37m . 난산리무명궤21m-
칠낭궤255m.먹사니굴335. 수산서성굴700m
ㅡ 사시굴. 궤버덕동굴은 매몰실태가 있음
천연기념물 "수산용암동굴"<4,520m>

<국토부 용역보고서>
❗️ 2공항 활주로 주변.지하 5m~9.6m 사이
클린커층 18개소 존재

● 따라서 2공항 내 동굴+ 숨골을 파헤쳐서
"수산용암동굴~가지동굴~바다와 연결여부 검증하라

국토부 백령도·흑산도·울릉도 3개 신공항 ㅡ 내년도 예 2026-09-30 15:39:30 | 211.***.***.188
국토부
백령도·흑산도·울릉도 3개 신공항
ㅡ 내년도 예산 : 1조942억원 투입…
2공항: ㅇ원

111 2026-09-30 15:36:55 | 211.***.***.188
2공항 거대 "용암동굴" 발견 ?
- 사업부지=>18개 동굴 및 140개숨골
- 한라일보 숨골조사팀 => 동굴유형 발견

● 사업부지 "서궁굴" 외 동굴 18개소
● 2공항과 동굴간의 이격거리
- 서궁굴ㅇm . 신방굴37m . 난산리무명궤21m-
칠낭궤255m.먹사니굴335. 수산서성굴700m
ㅡ 사시굴. 궤버덕동굴은 매몰실태가 있음
천연기념물 "수산용암동굴"<4,520m>

<국토부 용역보고서>
❗️ 2공항 활주로 주변.지하 5m~9.6m 사이
클린커층 18개소 존재

● 따라서 2공항 내 동굴+ 숨골을 파헤쳐서
"수산용암동굴~가지동굴~바다와 연결여부 검증하라

제주공항 2026-09-30 15:35:41 | 211.***.***.188
2공항 백지화
제주공항 리모델링 신속히 추진하라

♥ 국토부에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ADPi)에
‘제주공항 인프라 ’ 용역결과
=>제주관광객 100% 수용 가능한 결론
=>국토부는 이를 무시하고, 감추고, 제2공항 건설을 짓겠다고 고집중이다
♥ 제주도청과 제주지방항공청 주장하는
동서활주로 측풍은 허풍 "가짜뉴스"이고
ㅡ공정안전관리(PSM) 최고등급인P등급
=> 2년연속 수상 <=전세계공항 첫사례

<제주공항 보강>
ㅡ이륙전용 활주로 : 600m확장
ㅡ제주공항 민항공역확장 <군공역 축소>
ㅡ방위각 개선 및 도민 항공권 우선예약제
▪︎5년 연속 흑자 영업이익 3642억,국내 '1위'
♥ 정석비행장 및 알뜨르비행장 보수사용

인천 영종도 2026-09-30 12:10:57 | 221.***.***.220
영종도에 국제공항 보면 모르겠냐!!
새들땜에 환경반대 심했지만 국책사업이라 추진해서 1,2터미널
세계의 랜드마크다!! 세계가 찾는 국제공항!!
국토부 장관도 정신차리고 국책사업 완성해라!!!
그것이 국토부장관의 의무고 해야할 책무다!!!

무조건착공 2026-09-30 11:58:56 | 221.***.***.220
부산 가덕도신공항 1년만에 보상,이주 시작함!!!
제주제2공항 11년째 반대파들 땜에 제자리걸음!!!
위성곤 더이상 갈등조장말고 가덕도 공항 벤치마킹하라!!
정신차리고 도지사답게 10월 도의회 동의받고 착공시켜라!!
문재인은 대통령공약이였는데 제주도 패스함!!!
민주당도 정신차리고 제주2공항 10월에 바로 착공시켜라!!!

착공 2026-09-30 11:53:22 | 221.***.***.220
제주도가 살길은 제주 제2공항 착공만이 답이다!!!!
위성곤 정신차리고 빨리 착공시켜라!!
국토부장관 서귀포시 도민들 의견 담아서 올해안에 국책사업
바로 착공시키세요!!! 제주가 살길은 제주제2공항 착공이 답!!!

주민투표 예산 2026-09-29 19:14:14 | 118.***.***.240
2공항...
제주도청에서 내년도 *주민투표* 에 따른 예산 준비중..
ㅡ주민투표 예산 : 24~27억원

[ 2공항 여론조사 방법 ]
ㅡ 주민투표가 60.2%
ㅡ 도의회 동의권(환경영향평가) 14.8%
ㅡ 숙의형 공론조사 13.9%
ㅡ 여론조사 8.3% 순이었다

제주인 2026-09-29 00:13:54 | 116.***.***.192
제주시 사람들 반대하니 그냥 2공항은 하지말자 단 제주공항은 증설하고 제주시 전지역 항공고도제한 하라 그 외 지역은 제주시보다 용적율 및 고도완화 해야한다 그래야 형평성이 있다
공항 도시는 고도제한 및 용적율 제한이 있는데 이 넘의 제주도는 제주시가 용적율 고도 가 서귀포보다 더 많은 고도 및 용적율을 받아왔고 그외 지역은 그동안 불이익 받았다

억새왓 2026-09-27 12:37:40 | 211.***.***.46
ㅡ참으로 딱허다. 목포껄벵이를 비롯한 신공항 반대자들이 공항건설 관련 법률 몇 줄, 용역비 의심, 신공항 부근에 있지도 않은 철새운운, 숨골시비, 군사공항, 도민결정권 같은 문제를 앞세워

ㅡ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험, 제주공항의 터미널 계류장 활주로 할것없이 살인적인 혼잡위험과 툭하면 동서활주로의 취약점인 급변풍으로 인한 공항폐쇄, 당장 제주시내로 지나는 관광객들로 인한 극심한 교통혼잡 유발로

ㅡ갖은 이유로 신공항 반대 선전ㆍ선동질로 공항이용객들과 도민의 불편을 <입틀막>한다고 당장 존재히는 제주공항의 위험과 막대한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은다

ㅡ정부와 도정은 미래에 관광객들과 도민들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항이용을 위해 현재의 불편 부당함을 외면하지 말고 신공항 조기건설에 최선을 다하라.

억새왓 2026-09-27 08:22:57 | 211.***.***.168
ㅡ현 제주공항은 일제때 1942년도에 건설되 AI시대인 현재까지 80년 이상된 낡은 시설의 공항으로 중간에 보강에 수많은 현대화 작업을 했으나

ㅡ이로 보세구역내의 천정은 가정집 만큼이나 낮아져 이용객이 많을때는 순식간에 돝떼기 시장판으로 변해 국제공항이 마치 외양간에 들어온듯 숨막히고

ㅡ휴가철 이용객이 조금만 늘어도 제주공항은 터미널 계류장 활주로 할것없이 세계적인 혼잡함으로 하늘과 땅 할것없이 혼잡위험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ㅡ제주에 수시로 불어오는 하늬바람으로 툭하면 공항폐쇄로 이용객들에게 엄청난 불편함을 야기하는 동서활주로의 태생적 결함과 주변에 서식하는 새떼들로

ㅡ이제는 절대적으로 인천공항 못지않은 새로운 시설과 최첨단의 현대화된 횡풍에 강한 남북활주로의 신공항이 필요한 시기이다.

국정과제 삭제된다 2026-09-27 03:21:12 | 118.***.***.176
2공항 백지화 확정=> 청와대❗️❗️
(( •̀_•́ ))
  \  \
   \  \
  /╰U╯\
이재명 정부 1년.. 희미해진 제주 제2공항
... 123대 국정과제 추진 실적 자료집 발간
=> 신공항 사업 성과 언급에 제2공항은 빠져 ㅋㅋㅋ

정부가 1일 발간한 390쪽 분량의'국민주권정부 123대 국정과제 추진 실적 자료'를 보면, 57번째 국정과제인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관련 성과로 지역별 거점 공항 사업이 언급됐다.
ㅡ그러나 여기에 울릉공항,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포함됐지만
❗️❗️ 제주 제2공항은 빠져있다
ㅡ공항시설법 저촉: 철새도래지4곳
과 서로 겹쳐서 2공항.새만금신공항( 소송패소,고법진행중)은 자진 포기한듯하다.

주만투표 2026-09-27 03:02:59 | 118.***.***.176
2공항,,주민투표는 도민의 고유권한이다
❤️국토부.경고한다
ㅡ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제주도민에게
2공항" 주민투표"할 고유권한과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 환경영향 평가 권한이 있다...
국토부장관은 제주지사의 "주민투표 요구"시
이유대지 말고 응하라

❤️불응하면 제주도의회에서 아래사항을 "부동의" 투표로 응한다
ㅡ 제주도의회 동의절차로 의회투표 권한이 있다
2공항은,,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 충돌 .법정보호종 , 숨골,오름,동굴,적법성여부등 개별항목을 검증후,,
ㅡ도의원 투표로 결정한다,
도의원 45석(민주34.국힘 8.조국1.진보1,무1)
ㅡ제주특별법에 따라,,반대 23석 이상이면.
도의회 부동의로 2공항 백지화 확정한다.

청주공항 2026-09-26 19:23:08 | 220.***.***.39
청주발 일본행 여객기 조류 충돌 97명 무사…긴급 회항
[KBS 청주]오늘 오전 7시 9분 청주국제공항을 출발해 일본 오키나와로 향하던 에어로케이 여객기가 이륙 직후, 오른쪽 엔진이 새와 충돌했습니다.
당시 기내에는 승객 91명과 승무원 6명이 타고 있었다

제사날 2026-09-26 18:56:08 | 220.***.***.39
❗️2공항 이착륙 : 조류와 3회 충돌 피할수없다
<이륙 1차 충돌> ㅡ❤️제사날❤️
항공기가 이륙 30초.. 6.8km지점.. 지미봉과
오조 철새도래지 사이,상공 100~200m 낮게 이륙,
상승하는 과정에서, 1차조류충돌
❗️< 이륙 2차 충돌> ㅡ ❤️ 제사날❤️
그런후 우도 상공에서 2차 조류충돌 가능성 가장높다

❗️<착륙 시> ㅡ ❤️식게날❤️
항공기 온평 상공착륙하면서 3차충돌.피할수 없다
ㅡ활주로와 사업지구가 서로 겹쳤다

< 조류충돌 위험성>
● 제주공항의 20.6배
● 179명 참사한 무안공항의 568배
● 인천공항의 12.8배
● 김포공항의 12.3배 높다

제주도민증 줘라 2026-09-26 18:54:45 | 220.***.***.39
국회
2025 '최우수 법률대상'에 '공항시설법'
ㅡ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대상은 무안 참사와
같은 '조류 충돌'(버드스트라이크)에 따른 항공기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항시설법 개정
을 대표발의한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돌아갔다
ㅡ주요내용
「공항시설법 시행규칙」ㅡ2025.8.26 시행
제47조(금지행위 등)
⑥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는 해당 호에 따른 환경이나 시설을 만들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항 표점에서 3킬로미터 이내지역:
♥ 양돈장 및 과수원
2. 공항 표점에서 8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철새도래지, 사냥금지구역

새만금 소송 기대한다 2026-09-26 18:53:33 | 220.***.***.39
10월 14일 항소심…새만금 신공항 운명 가른다
1심 기본계획 취소 판결 후속 재판...사업 전면 중단
조류 충돌 위험·환경 훼손 주요 쟁점
새만금 신공항=2공항 판박이
▲조류충돌 위험성을 비교검토하지 않았고
▲위험도를 의도적 축소및 법정보호종훼손
▲환경관련법.공항시설법 각종 법률 위반
※ 2공항 용역보고서와 꼭 같음
※새만금 국제공항 취소 항소심 대응이 주목받는 가운데 9월 15일 KBS전주총국은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을 결정적 근거를 아직 찾지 못했다.”라고 지적

<2공항 최대 쟁점>
=> 공항시설법 위반: 철새도래지8km내 공항시설불가
※ 철새도래지 <성산~위미해안>와
"활주로" 4,000평이 중복 겹쳐 있고..
※ "다른지역 3곳 철새도래지도
오조: 3km,종달: 6km,하도.신천: 8km
떨어진곳에 있다.

식게날 2026-09-26 18:52:43 | 220.***.***.39
2공항 = 오름10개와 충돌=> ❤️식게날❤️
ㅡ 179명 참사한 무안공항 기억하자

한국개발연구원 < kdi > 2공항 용역보고서...
ㅡ수평표면은 공항 반경 4㎞ 인근ㅡ
대왕산은 55m, 대수산봉 40m, 낭끼오름 90m, 유건에오름 95m, 통오름 45m,
독자봉은 60m를 절취해야 이착륙 가능하다

ㅡ대수산봉은 높이가 137m, 낭끼오름은 185m인 점을 감안하며 대수산봉은 1/3 가량,
낭끼오름은 절반 정도를 깍아낸다 ❤️제사날❤️

<환경부....2공항 조건부 동의조건>
△항공기-조류 충돌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법정보호종 관련및 서식지 보전
△동굴.지하수.숨골.오름보호.적법성 등

잘햄서 2026-09-26 15:47:22 | 118.***.***.77
상위법과 상충되는 것을 억지로 할려니 차후에도 갈등이 심하겠네요. 송창윤 제주도 소통·제2공항담당관이 법을 제정하듯이 시민사회단체와 유착된 카르텔의 막후역할을 열심히 하는 듯 보임,

도민 2026-09-26 08:01:37 | 118.***.***.77
전국의 1% 밖에 안되는 제주에 좌파 선전선동에만 뛰어난 잡동사니단체들만 부글 부글에 도민혈세 보조금 많이 세어 나간다. 좌파 시민단체 간의 유착 관계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최근 언론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등 국가 재정이 시민단체에 지원되는 좌파 이권 카르텔을 목도 할 수 있었다. 국민혈세가 편법 등으로 재정을 삼키는 일들도 제주에서도 있을 수 있다. 세상에 공짜없다. 움직일때마다 돈이다. 집회시위는 많은 자금이 동원 될 여지가 충분하다. 과연 출처가 어딘지 사법당국이 나서야 한다

억새왓 2026-09-26 07:34:32 | 211.***.***.94
ㅡ<제주공항>은 30년 넘게 세계최고 혼잡위험으로 위태위태한 하루하루를 넘기며 승무원 관제사 직원 할것없이 제일 기피하는 공항이 되었다.

ㅡ생기지도 않은 신공항에 조류충돌 위험성을 선동질하며 정작 철새당직 서면서 새들을 쫒는 제주공항의 현존하는 위험성은 덮어 감추고 있다.

ㅡ무안공항 참사 원인은 철새보다 착륙하는 비행기가 단단한 둔덕에 부딪치며 발생한 사고를 전적으로 조류충돌로 일어난 것이라 선동하지만

ㅡ미국은 연간 2만여건 일본도 이천건 한국도 수백건의 조류충돌이 발생하지만 인명사고가 되는것은 극소수이고 이를 문제삼자면 교통사고 있으니 자동차를 모두 없애자는 주장과 같다.

성산은 국힌의 본거지 2026-09-25 23:37:44 | 118.***.***.176
2공항지역 ㅡㅡ"성산 과 대선 결과"ㅡㅡ
ㅡ 이재명 2공항 공약 안하고,주민수용성
ㅡ 국토부에선 주민투표 수용.
ㅡ 민주당 제주당에서 2공항 절대 반대.
●국힘공약+내란수괴 윤석열 공약했던 2공항
ㅡ 내란종식. 흔적지우기 차원에서 백지화하라
● 제주에서 20%차로 이재명 당선한 이유를 기억하라
* 43개 읍면동 ==> 42개 : 이재명 65%지지
❗️ ❗️유독...성산읍은 김문수 몰표 ❗️ ❗️

특히.성산지역은
국힘의 2공항 공약한 김문수에게 80% 몰표
이재명대통령은 완패한 성산지역 이다❗️

❗️❗️ 위성곤 제주도지사 득표는 생략함❗️❗️

속도내라 2026-09-25 23:26:55 | 118.***.***.176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사회협약위원회"는
특별법에서 정한 법정기구 및 독립된기구로써
ㅡ 그 역할을 일반법.각부처 규칙,조례로 제한할수
없고,,특히 배척못한다
ㅡ제주도의 시간엔 특별법이 최우선의 권한이있다

사회협약위원의 주업무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출범 속도내라
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8조에 근거 있다
ㅡ “위성곤 도정,내년 상반기까지 제2공항 결론 내달라
▲도지사 직속 ‘제2공항 갈등 해결 민관협의회’ 설치·운영
▲민관 합동 공동검증 체계 구축
ㅡ> 수요예측·숨골·조류충돌,용암동굴 등
▲도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최종 결정, 결과 존중 협약 체결
ㅡ>주민투표, 숙의형 공론조사 ‘도민 자기결정권 원칙’ 권고
▲갈등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추진을 제시.

설산 2026-09-25 22:48:03 | 112.***.***.72
이재명 대통령님이 하지말라고 했는데 도지사가 뭔 힘이 있다고 한다 만다 하냐 그리고 2공항 만들면 중국인들만 더오지 뭐 발전 가능성 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ㅇㅇ 2026-09-25 21:18:01 | 211.***.***.203
제주도는 평생 거지 동네로 살어 뭔 공항이고 나발이고 ㅋㅋㅋ 웃기지도 않지.
역사적으로도 개쓰레기 유배지 주제에 뭔 제주살이 붐으로 땅값 한번 올랐다고 그지새끼들 주제에

혜인 2026-09-25 19:59:49 | 39.***.***.151
탈원전과 공장 부지 선정처럼 복잡한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비전문가가 끼어 들어, 선전선동에만 뛰어난 잡동사니단체를 구성하여 학원강사가 정치 담론을 주도하기에 이르렀다. 몇 해 전부터 제주도가 행정 경력 없는 좌파카르텔인 사회적협동조합 출신과 시위 경력만 화려한 군소정당원들이 행정주변을 배회하며. 낚시질을 하고 있다.

현지 2026-09-25 19:57:39 | 39.***.***.151
도청내 시민사회단체출신 언더조직이 있다고 하네, 빨갱이가 행정에 침투해 있다니 ~~~~ 사법당국에서 조사가 필요

추석 2026-09-25 19:54:28 | 39.***.***.151
도청내 시민사회단체출신 언더조직이 있다고 하네, 빨갱이가 행정에 침투해 있다니 ~~~~ 사법당국에서 조사가 필요

도민 2026-09-25 19:50:30 | 39.***.***.151
도청내 시민사회단체출신 언더조직이 있다고 하네, 빨갱이가 행정에 침투해 있다니 ~~~~ 사법당국에서 조사가 필요

제주도청 환경국 2026-09-25 19:49:18 | 220.***.***.39
2공항은 국책사업이라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및
주민투표 대상"인지 ??
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8조에 근거 있다
ㅡ 제주특별법은 일반법(2공항,,공항시설법)및.
특별법근거로한 제주자치도 공공갈등 예방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은.기후환경부 예규.각부처 예규 모두포함
에 따른 국책사업도 "제주특별법 기속력"에 따름
ㅡ국가사무라도.제주도내 극심한 갈등을 야기하므로 지방자치법상 "주민복지증진및 지역개발"자치사무임

일반법+공항시설법+도 조례로 추진하는
●국가사업+지방사업+개인사업 모두 기속력에포함
ㅡ 특별법은 왜 특별법인지..무시하면 바보요
● 2공항은 일반법인 공항시설법으로 추진한다
그런데, 새만금,광주군공항 이전,가덕도 신공항
모두 *공항특별법*으로 추진한다
2공항도 특별법 제정했으면 장땡인데 .

억새왓 2026-09-25 19:34:06 | 220.***.***.39
국토부
백령도·흑산도·울릉도 3개 신공항
ㅡ 내년도 예산 : 1조942억원 투입…
2공항: ㅇ원

식게날 2026-09-25 19:26:07 | 39.***.***.151
전국의 1% 밖에 안되는 제주에 좌파 선전선동에만 뛰어난 잡동사니단체들만 부글 부글에 도민혈세 보조금 많이 세어 나간다 . 보조금빨대둘 천지라 ~~ 내가낸 세금이 근로도 없이 놀고 먹는 시위꾼들에게 간다니. 분노가 생긴다

억새왓 2026-09-25 19:21:39 | 223.***.***.173
ㅡ목포껄벵이가 울나라 법률로 정해져 엄격한 법의 적용하에 진행되는 모든 국책사업이 앞으로는 특별자치도 조례가 모든 법률을 기속해

ㅡ조례의 허가를 받아야만 국책사업을 진행할수 있다는 미친소리를 허고있다. 결과적으로 특별자치도 조례에서 정하면 어떤 국책사업이든 뭉갤수 있다는

ㅡ기막힌 논리가 앞으로 통힐수 있음이 참으로 기막히다. 헛소리허며 법을 어지럽히는 이같은 미친짓을 일소하여야 할 도백은 여론수렴이라는 미명하에

ㅡ앞에서는 신공항이 도민의 삶과 미래에 중요한 시설이라고 말하지만 반대파들로부터 짱돌맞아 피를 흘리면서라도 신공항 반대파들을 설득할 생각은 하지않고

ㅡ위원회의 그늘에 납짝 업드려 이른바 위원회에 신공항 찬ㆍ반 결정을 넘긴체 차기 선거를 생각하는 표관리만하는 비겁한 눈치만 보고있다.

국토부 2026-09-25 19:19:20 | 220.***.***.39
국토부
백령도·흑산도·울릉도 3개 신공항
ㅡ 내년도 예산 : 1조942억원 투입…
2공항: ㅇ원

제주인 2026-09-25 16:00:13 | 118.***.***.84
국책사업인데. 도의회. 심의라니. 이런식이면. 국회 심의 받아야지. 멍청이들. 제주도에는. 전문직 공무원이. 없나보네. 법규즹도. 찾아보지. 많고. 멍청이들. 제주2공항. 사업이 이렇게 지연된건. 가장 큰책임이. 제주도청. 공항건설팀 무능력이. 가장 크나고. 본다. 법규도. 확인 안하고. 시간만 질질. 월급만. 충낸. 무능한

제사날 2026-09-25 14:46:29 | 118.***.***.176
❗️2공항 이착륙 : 조류와 3회 충돌 피할수없다
<이륙 1차 충돌> ㅡ❤️제사날❤️
항공기가 이륙 30초.. 6.8km지점.. 지미봉과
오조 철새도래지 사이,상공 100~200m 낮게 이륙,
상승하는 과정에서, 1차조류충돌
❗️< 이륙 2차 충돌> ㅡ ❤️ 제사날❤️
그런후 우도 상공에서 2차 조류충돌 가능성 가장높다

❗️<착륙 시> ㅡ ❤️식게날❤️
항공기 온평 상공착륙하면서 3차충돌.피할수 없다
ㅡ활주로와 사업지구가 서로 겹쳤다

< 조류충돌 위험성>
● 제주공항의 20.6배
● 179명 참사한 무안공항의 568배
● 인천공항의 12.8배
● 김포공항의 12.3배 높다

일출봉 2026-09-25 14:45:16 | 118.***.***.176
2공항..제주도의 시간.제주특별법 적용할 시간임
ㅡ현행법 "공항시설법"에 저촉되여 불법공항이다
ㅡ 철새도래지4,000평과 "활주로"가 서로 겹친다
* 179명 참사한 무안공항 기억하자

❤️ 제주지방항공청,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내용’ 공고

●12쪽을 살펴보면 ●
❤️ 2공항 8km내 철새도래지 4곳중에서
♥ 철새도래지와 2공항 " 활주로 4,000평"이 서로 겹치고.
♥ 나머지 3곳 철새도래지 이격거리는 오조:3km,
종달: 6km,하도.신천8km이다
※ 저어새, 노새,황조롱이,두견,새매,큰기러기등
법정보호종 24종 56.000마리 서식

조류충돌'비교
ㅡ 제주공항보다 20배.김포공항 12배,
인천공항 12배. 무안568배높다.

무안공항 조류충돌 279명 참사 2026-09-25 14:43:53 | 118.***.***.176
< 무안공항 179명 참사 순간 ❗️❗️>
ㅡ무안공항 관제탑과 사고여객기간 착륙직전 교신
¤ '조류 충돌' 주의 경보를 확인

ㅡ 1분 뒤 조종사가 조난 신호인'메이데이'
< 조류충돌과 양쪽엔진 손상, 전력상실 동시발생>
ㅡ 5분 뒤 비상 착륙인 '동체착륙'을 시도
ㅡ아시어나항공 179명 참사를 피하지 못했다

*이재명대통령.
=> 철새도래지인 무안공항 허가와
철새도래지관리 소홀한 국토부 민형사상
강력히 처벌요구함 ㅡ 국토부 7명 기소

성산 철새복지제도 시행하라 2026-09-25 14:41:07 | 118.***.***.176
성산해안을 새먹이와서식환경이 풍부하게 만들고
*성산 서식 500,000마리 철새 복지제도*를 만들라
<육상>에선
ㅡ2공항 주변은 용암동굴 17개소.숨골140개가 있고
바닷물 유입으로 40년전부터 염분농도가 높아
지하수 식수,농사용 불가함,거대용암동굴 발굴
ㅡ철새보호구역 4곳으로 빙 ~~ 둘려쌓여 있다

<해안>
ㅡ육상 양식장 40여곳..고급먹이 공급처
<하늘>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조류 : 두견이,팔색조,황새,
수리부엉이,황조롱이.흑두루미.참매,큰고니,원앙,
저어새 등 1급2급이 40여종 5만6천마리 법정보호종
개체별 이주할 장소도 없고
✔ 세계적으로 법정보호종 강제 이주사례 없다.

억새왓 2026-09-25 12:54:37 | 223.***.***.14
ㅡ<제주공항>은 30년 넘게 세계최고 혼잡위험으로 위태위태한 하루하루를 넘기며 승무원 관제사 직원 할것없이 제일 기피하는 공항이 되었다.

ㅡ생기지도 않은 신공항에 조류충돌 위험성을 선동질하며 정작 철새당직 서면서 새들을 쫒는 제주공항의 현존하는 위험성은 덮어 감추고 있다.

ㅡ무안공항 참사 원인은 철새보다 착륙하는 비행기가 단단한 둔덕에 부딪치며 발생한 사고를 전적으로 조류충돌로 일어난 것이라 선동하지만

ㅡ미국은 연간 2만여건 일본도 이천건 한국도 수백건의 조류충돌이 발생하지만 인명사고가 되는것은 극소수이고 이를 문제삼자면 교통사고 있으니 자동차를 모두 없애자는 주장과 같다.

ㅡ요새 주민투표로 신공항 엎으려는 선동질로 날을 새는디 결과적으로 특별자치도 조례로 국책사업을 뒤엎을 수 있남?.

신변 보호하라 2026-09-25 11:39:11 | 118.***.***.176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위원장 고승한)님께 고합니다
ㅡ경찰에 미리 신변보호 요청하시어 위원장직 수행하세요

ㅡ 위성곤 제주지사가 폭행 당했던 일화 소개합니다
❗️성산폭력배 10여명에게 폭행 당했던일
ㅡ 몇년전 성산 의정보고회때 2공항 찬성파 주민들로부터
무차별 야유와. 언어폭력과 몸싸움 행패로
중경상 당햇던 사례로..성산 파출소112도움으로
현장에 겨우 탈출했던 기억 상기하세요
❗️제주에서 강력사건이 1등인곳이 성산입니다..

성산 튜기꾼들 정신교육자료 2026-09-25 11:38:29 | 118.***.***.176
2공항 종합자료집 ㅡ 제주도의회
1. 동굴18개소. 숨골 150여개 누락
ㅡ 서궁굴 .신방굴 .칠낭궤.서성굴 등
2. 철새도래지와 활주로 4,000평 중복겹침
3 .공항시설법 위반
ㅡ 공항8km 철새도래지 4곳<불가지역>

4 조류충돌 위험성: 제주공항20배.무안공항568배
ㅡ제사날 : 이착륙 3회 조류충돌
5. 농지강탈 : 2847필지 520,000평
6. 멸종위기종:저어새.맹꽁이.도룡뇽
ㅡ>1급법정보호종 40종 56,000여마리

7. 남방큰돌고래80마리. 육상양식장115개누락
8. 겨울철새 : 500,000마리 누락
9. 탄소연간 45만톤 발생

10. 10개오름 27개소절개. 묘지500기
11. 공군기지
12.항공 수요예측.허풍조작: 일천만명
13. 윤석열 공약

공항 2026-09-25 10:45:22 | 39.***.***.115
제주국제공항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항공 수요 증가와 안전 문제, 전국민과 관광객의 불편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논의와 검토, 조사, 뿐만 아니라, 21년도에 도의회에서 갈등해소특별위원회 등 진행하였다. 그런데 이 시점에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 은 또 다른 갈등을 양산할 것이다.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은 원칙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진행해야 한다. 지금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며, 평가보고서가 도의회의 통과를 위해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할 때. 위성곤 도정은 갈등조정협의회의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당당히 책임지고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라 ~~

제주 2026-09-25 10:43:01 | 211.***.***.178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제주시민의 가장 큰 불안은 상권 위축에 있습니다. 국토부와 제주도정은 '현재 제주공항 100% 사수' 정책을 통해 기존 공항의 인프라와 운영 규모를 온전히 유지함을 명시해 주십시오. 이것이 도민 갈등을 완화하고 제2공항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

혜인 2026-09-25 10:41:21 | 39.***.***.115
No work, Yes money”…일 안하고 돈 받자 외쳤던 용혜인
The Leftist
좌파조직의 바지사장
기본소득이란 달콤한 언어로 유혹하여 근로하지 않는 국민들을 기본소득을 받는다면 그 어디에서 재원이 나오는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근본인 토지, 노동, 자본을 국유화하여 중앙집권으로 국민에게 권력을 종속하려는 목적이다 . 보조금 빨대들

헐~ 거 혀 2026-09-25 10:37:28 | 39.***.***.115
어떠한 국책사업에도 갈등 없을 수 없다. 찬성자들은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침묵하는 이들이 다수이고, 일부 반대측은 시위에 나오는 사람들은 수년전부터 언론에 자주 등장하며, 여론선전선동과 왜곡, 호도에 뛰어난 군,소 좌파 정당들이 지원하는 어용 시위전문가로 보이는데, 아마 도정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예정지 주민수용성은 이미 확보 되었는데 무얼 논하려 하는지, 조속히 추진하세 여

도민 2026-09-25 10:28:56 | 39.***.***.115
탈원전과 공장 부지 선정처럼 복잡한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비전문가가 끼어 들어, 선전선동에만 뛰어난 잡동사니단체를 구성하여 학원강사가 정치 담론을 주도하기에 이르렀다. 몇 해 전부터 제주도가 행정 경력 없는 좌파카르텔인 사회적협동조합 출신과 시위 경력만 화려한 군소정당원들이 행정주변을 배회하며. 낚시질을 하고 있다.

선자 2026-09-25 10:25:29 | 39.***.***.115
위지사는 갈등을 먹고 사는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에 외주를 주고 언제든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빠져나갈 길을 열어놓은 비겁하고 아주 직무능력이 떨어지는 처참한 직무유기 행위임이다

영훈 2026-09-25 05:37:28 | 39.***.***.115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이 22일 최근 위성곤 제주도지사의 주요 공약사업과 관련한 혼선 상황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던 ‘섬식정류장 간선급행버스체계(BRT)’에 대해서도 숙의형 절차를 통해 도민들이 직접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에 강한 우려를, 도민사회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도지사가 정책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사안을 숙의 과정이라는 이름으로 도민들에게 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송 의장은 “한번 무너진 행정 신뢰는 회복하기가 어렵다”며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은 자칫 행정에 대한 불신을 자초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특별법 집행..속도내라 2026-09-25 04:17:58 | 118.***.***.100
2공항은 국책사업이라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및
주민투표 대상"인지 ??
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8조에 근거 있다
ㅡ 제주특별법은 일반법(2공항,,공항시설법)및.
특별법근거로한 제주자치도 공공갈등 예방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은.기후환경부 예규.각부처 예규 모두포함
에 따른 국책사업도 "제주특별법 기속력"에 따름
ㅡ국가사무라도.제주도내 극심한 갈등을 야기하므로 지방자치법상 "주민복지증진및 지역개발"자치사무임

일반법+공항시설법+도 조례로 추진하는
●국가사업+지방사업+개인사업 모두 기속력에포함
ㅡ 특별법은 왜 특별법인지..무시하면 바보요
● 2공항은 일반법인 공항시설법으로 추진한다
그런데, 새만금,광주군공항 이전,가덕도 신공항
모두 *공항특별법*으로 추진한다
2공항도 특별법 제정했으면 장땡인데 .

여론 2026-09-25 04:12:51 | 118.***.***.100
[ 2공항 여론조사 방법 ]
ㅡ 주민투표가 60.2%
ㅡ 도의회 동의권(환경영향평가) 14.8%
ㅡ 숙의형 공론조사 13.9%
ㅡ 여론조사 8.3% 순이었다.

성산읍민 2026-09-25 04:09:10 | 118.***.***.100
2공항..제주도의 시간..제주특별법 적용할 시간임
ㅡ현행법 "공항시설법"에 저촉되여 불법공항이다
ㅡ 철새도래지4,000평과 "활주로"가 서로 겹친다
* 179명 참사한 무안공항 기억하자

❤️ 제주지방항공청,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내용’ 공고
●12쪽을 살펴보면 ●

❤️ 2공항 8km내 철새도래지 4곳중에서
♥ <성산~위미해안 >철새도래지와 2공항 " 활주로 4,000평"이 서로 겹치고.
♥ 나머지 3곳 철새도래지 이격거리는 오조:3km,
종달: 6km,하도.신천8km이다
※ 저어새, 노새,황조롱이,두견,새매,큰기러기등
법정보호종 24종 56.000마리 서식

조류충돌'비교
ㅡ 제주공항보다 20배.김포공항 12배, 인천공항 12배
무안568배높다

빨리추진해라 2026-09-24 23:07:05 | 218.***.***.5
아니 제주도 제2공항은 지금 제주도경제를 살릴수있는 유일한 국책사업인데..환경영향평가단계까지 온 상황에서..
도대체 뭐하고있는거지..진정으로 다들 제주도의 미래를 생각하고있는건가..다를 자기지역에 공항을 유치하려고난리인데..
뭐하고있는건가요!? 빨리 조속한 도동의가 필요합니다.제2공항 무산되면 제주도의 미래는 없어요..

도민 2026-09-24 19:01:00 | 39.***.***.115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사회단체를 비롯한 제2공항 반대론자들 다수가 포진되어 있다. 이개 말이냐 보말이냐,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은 대표성이 없을뿐더러 공정하거나 중립적이지 않다. 이 모든 것을 불신하고 반대한다. 도지사 뒤에서 이를 설계하고 조종하는 조력자가 있다. 도청 어공이면서 핵심 실무자의 영향력을 직권남용하는 좌파카르텔 시민사회활동 출신이 있다. 이게 도정이 현주소다. 기각사켜야 한다. 추석명절연휴에 소문 파다하게 날 것이다. 그러니까 도지사 직무수행능력이 전국 최하위로 갈 수 밖에 ~ 측근 인사기용을 배제해야

시내 2026-09-24 17:23:27 | 39.***.***.115
갈등조정협의회 갈등팔이가 마치 법원이라도 되 듯 자의적해석이 아주 심한 듯 , 구속력도 없는 뇌피셜로 질질끌면서 예산편성하고 도민혈세만 흡혈기처럼 빨아 먹을려 드는가 ~~ 범죄행위 되기전에 해체하세요

도도 2026-09-24 16:04:35 | 39.***.***.115
최종단계인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이다. 그런데 위성곤 도정은 갈등조정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제2공항 추진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갈등조정협의회를 권고한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사회단체를 비롯한 제2공항 반대론자들 다수가 포진되어 있다.이개 말이냐 보말이냐,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은 대표성이 없을뿐더러 공정하거나 중립적이지 않다. 이 모든 것을 불신하고 반대한다.
도지사 뒤에서 이를 설계하고 조종하는 조력자가 있다. 도청 어공이면서 핵심 실무자의 영향력을 남용하는 좌파카르텔 시민사회활동 출신이 있다. 이게 도정이 현주소다. 기각사켜야 한다

봄 2026-09-24 14:56:19 | 39.***.***.115
최종단계인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이다. 그런데 위성곤 도정은 갈등조정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제2공항 추진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갈등조정협의회를 권고한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사회단체를 비롯한 제2공항 반대론자들 다수가 포진되어 있다.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은 대표성이 없을뿐더러 공정하거나 중립적이지 않다. 이 모든 것을 불신하고 반대한다. 도지사 뒤에서 이를 설계하고 조종하는 조력자가 있다. 어공이면서 핵심 실무자의 영향력을 남용하는 좌파카르텔 시민사회활동 출신이 있다. 이게 도정이 현주소다.

도민 2026-09-24 14:52:53 | 39.***.***.115
최종단계인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위성곤 도정은 갈등조정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제2공항 추진을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갈등조정협의회를 권고한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사회단체를 비롯한 제2공항 반대론자들 다수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은 대표성이 없을뿐더러 공정하거나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불신하고 반대한다. 도지사 뒤에서 이를 설계하고 조종하는 조력자가 있다. 어공이면서 핵심 실무자의 영향력을 남용하는 좌파카르텔 시민사회활동 출신이 있다. 이게 도정이 현주소다.

탄핵 2026-09-24 14:49:54 | 39.***.***.115
탈원전과 공장 부지 선정처럼 복잡한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비전문가가 끼어 들어, 선전선동에만 뛰어난 잡동사니단체를 구성하여 학원강사가 정치 담론을 주도하기에 이르렀다. 몇 해 전부터 제주도가 행정 경력 없는 좌파카르텔인 사회적협동조합 출신과 시위 경력만 화려한 군소정당원들이 행정주변을 배회하며. 낚시질을 하고 있다.
ㅡ

갈등 2026-09-24 13:12:34 | 39.***.***.115
소통•2공항담당관이 시민사회활동가출신이라 그런지 활동가들 카르텔이 도정과 짬짬미 냄새가 나는디, 업무배제는 당연하고, 탄핵시켜야한다 ~~

무식,무능,무소신 2026-09-24 13:05:40 | 223.***.***.84
위성곤의 무능과 무식,무소신을 그대로 볼 수 있다.
갈등이 처음부터 있었던게 아니라 성산으로 발표나자 제주도 인구 70%를 차지하는 제주시내와 서제주 사람들의 지역이기주의에서 기인한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갈등조정협의회로 해결되리라 생각한 위성곤의 무능과 무식,무소신을 그대로 볼 수 있었다.

대한민국의 宝库 제주를 잘해야 제주대 나와 해외MBA나 글로벌 기업에서 경험도 없이 오로지 대학때부터 정치적 생활만 해온 오영훈,위성곤,문대림걑은 자들에게 맡겨야 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정치 선진국에나 어울리는 제도이다.

할거말거 2026-09-24 13:02:55 | 39.***.***.115
지금 도지사는 제2공항 마지막 단계에서 절차대로 추진하면 문제 없음에도 생뚱맞게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권고에 따라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하겠다고 한다.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 새로운 갈등을 키우고 시간만 끌게 될 것이다. 확신과 주관이나 소신도 없이 비겁하게 협의회 뒤에 숨었다. 최근 도의회에서도 오락가락하는 답변만 할 뿐 책임정치가 아닌 회피형으로 보인다. 할거라 말거라 선택해라

하지말자 2026-09-24 12:58:31 | 39.***.***.115
제2공항은 완공되어 입출국 하고 있을 것인데, 갈등조장 죄파인사들이 갈등팔이로 10년은 더 뭉겨야지요,
갈등조정자의 자격은 완전한 제3자여야 한다는게 갈등학 교과서 기본중의 기본이다. 그런데 구성원들이 모두 제2공항반대단체의 핵심인사와 관련있는 사람들이니 이런 갈등조정협의회로는 편향된 갈등만 더 증폭시키고 갈등팔이로 시간만 지연될 뿐이다. 치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