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부하수처리장 뒤집힌 판결...항소심 "모두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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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동부하수처리장 뒤집힌 판결...항소심 "모두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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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원심 판결 취소-원고 청구 모두 기각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고시를 무효화해달라며 월정리 주민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2심에서 결과가 1심과 정반대로 뒤집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2행정부는 월정리 주민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설치(변경) 고시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에서는 증설공사 고시 전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이미 소규모 환경평가 협의가 완료된 부지 내 사업으로 다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인허가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2심 판단이 정반대로 뒤집히면서, 제주도는 11월 13일 공사를 재개하고 내년 12월 시운전을 목표로 증설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5년간 동부하수처리장의 유입하수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2년에는 일일 최대 1만 3,179㎥로, 현 처리용량인 1만 2,000㎥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동부하수처리구역(조천, 구좌)의 계획하수량이 일일 1만 9,62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공사 재개를 통해 하수 증가에 차질 없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인한 물가 상승 등으로 총사업비 증액은 불가피해졌다. 제주도는 이번 항소심 승소에 따른 중앙부처의 총사업비 증액에 대한 기술검토를 완료했다. 또, 당초 452억 원이었던 사업비는 499억 원으로 47억 원 증액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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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 2024-10-24 14:01:14 | 211.***.***.102
이제 나라가 정상화가 되어가는듯하네
해줘의 영역에서 벗어나는가

digimix 2024-10-23 17:04:21 | 210.***.***.46
제주도는 제주시 도심으로 인구집중이 심화되어 가는데 도심 서쪽은 도두의 제주처리장이 동쪽은 도심이 확장되는 삼화지구에 하수처리장 신설해야 제주도 하수처리가 발생원 인근 처리로 원활해질 수 있어요. 만약 제주처리장 고장시 용량이 10분의 1도 안되는 서부나 동부로 이송해서 처리한다는 것 같은데 이론적이지 현실적으론 거의 불가능한 해소 방법일 것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