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민원과 관련된 시책들은 대부분 신청기간이 정해져서 시기를 놓치면 길게는 1년을 수고스럽게 기다려야 하는 것들도 있어 민원인 입장에서는 답답한 노릇이다.
이런 난감한 상황에 닥치면 양해를 구함과 동시에 시책을 널리 홍보하지 못했구나 하는 사실을 통감하고 더욱 분발해야겠다고 다짐하곤 한다.
그러면서도 시책 등 홍보사항을 개개인에게 일일이 알리는 것은 사실상 곤란한 일로, 우리 주민들도 평소에 시청홈페이지나 지역 일간지, 지역인터넷신문을 꼼꼼히 체크하여 평소 관심을 두고 있던 정책과 관련한 시행계획이 공고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하겠다.
대부분 시책들이 1~2월중에 시행되고 신청기간이 이시기에 몰려있음을 인지하고 이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비록 신청기간이 지난 것도 있지만 평소 알고 있으면 좋을 주택 관련 시책들을 몇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이다. 주택개량사업은 읍면은 전지역, 동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150㎡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신축 5천만원, 부분개량 2천5백만원을 융자한다.
특히 100㎡이하의 신축건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가 면제된다. 빈집정비사업은 주택개량사업과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1년간 거주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철거비용 중 일부인 1백만원~1백5십만원을 보상하게 된다.
다음은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다. 슬레이트를 지붕으로 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가구당 2백4십만원이 지원된다. 도에서 위탁받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측조사 후 처리하며 지원금액 초과 시에는 자부담하여야 한다.
이미 1차 접수가 끝나 대상자가 확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추가 신청공고가 있을지도 모르니 유심히 살펴봐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다.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의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중 전세금액 1억원이하로 설정되어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자를 대상으로 대출잔액기준 대출이율 2%, 최대 1백만원까지 지원된다.
4월, 6월, 8월, 10월달에 신청기간이 계획되어 있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마감이 조기에 될 수 있으니 되도록 빨리 신청할수록 좋다.
나름대로 쓸만한 시책들을 정리해 봤지만 모자란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어쩔수 없는 거 같다.
빈약한 지식이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다행이겠다라 느끼며 많은 사람들이 편의시책을 활용하여 좀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헤드라인제주>
<오성윤 서귀포시 송산동주민센터>
*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