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윤석열 대통령 '파면'...헌재, 8명 '전원일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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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석열 대통령 '파면'...헌재, 8명 '전원일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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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111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위헌.위법행위, 국민 신임 배반...파면의 이익이 크다"
4일 열린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공판. ⓒ헤드라인제주
4일 열린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공판. ⓒ헤드라인제주

12.3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지 111일 만이다. 

결정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1시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두번째로 파면된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헌재는 △비상계엄의 적법성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비상계엄 포고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등 5가지 쟁점에 대해 모두 윤 대통령이 법률과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계엄도 사법심사 대상...국회의 탄핵소추 정당"

헌재는 우선 비상계엄이 고도의 정치적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윤 대통령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국회의 탄핵소추가 부당하다는 주장도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탄핵소추 표결의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주장 △법사위 조사 없어 부적법 △계엄이 단시간에 해제돼 피해가 없으므로 보호이익 흠결 △내란죄 철회 부당 등 윤 대통령측이 제시한 각하 사유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 "계엄 당시 전시.사변에 준하는 상태로 볼 근거 없어"

헌재는 우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선포한 시점이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전시.사변에 준하는 상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해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해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부정선거 의혹, 타당하지 않아...위기상황이라 볼 수 없어"

헌재는 윤 대통령측이 제시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도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해 대부분 조치했다고 발표했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 "국회 군경 투입, 헌법 조항 위반...정당활동 자유 침해"

헌재는 이와 함께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것도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해 국회 경내로 진입했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며 "또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해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며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해 나라를 위해 봉사해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다"며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 "포고령, 국민의 자유 침해...선관위 압수수색, 영장주의 위반"

12.3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에 대해서도 헌재는 명백한 위법.위헌이라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해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했다"며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해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했다. 이는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헌재는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했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돼 있었다"며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 "대통령의 법 위반,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파면의 이익이 크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것"이라며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돼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돼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하고,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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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출봉 2025-04-04 18:24:31 | 220.***.***.2
윤석열이 파면됨에 따라
ㅡ 2공항 선거공약은 자동철회된다
ㅡ기본설계 용역을 즉각 중단하라

또한.
국힘은 이적단체로 간주하고, 내란동조죄 공범으로
정당해산 시킨후 전원 사법 처리하라

ㅋㅋㅋ 2025-04-04 14:04:16 | 39.***.***.201
피고인 "불구속 취소"하고
ㅡ구속하라
ㅡ내란죄 사형
ㅡ제주섬 "일출봉에서 공개 사형집행"하라
**새먹이로 사용하자""
ㅡ"국힘 해산명령"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