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헌재 "비상계엄, 헌법 및 법률 위반 심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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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헌재 "비상계엄, 헌법 및 법률 위반 심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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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정문 낭독중

12.3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시작됐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고, 결정문을 발표하고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고위 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 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을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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