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에서 이중주차 문제로 상대방을 차로 20여차례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서 일부 감형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노현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김모씨(38)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4일 낮 12시께 제주대학교병원 주차장에서 이중주차 문제로 50대 여성운전자와 다툼이 발생하자 차로 20여차례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8월 8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김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범행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가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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