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상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대표업종이 일반이고, 가정용과 같이 사용하는 가구로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일반용과 가정용을 같이 사용해 겸업을 신고할 경우 가구당 월 15톤까지는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고, 잔여량은 일반용 요율을 적용하게 된다.
가구분할 신청은 해당 영업장에 주민등록 전입이 돼 있는 세대로 수용가의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수도요금 납부 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음식, 숙박업 등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력을 모을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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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경영 운영 잘되고 있나요 주인의식 부족함 없나요
누수율 줄어들고 있나요 많은혈세 메년마다 투자하며
구역별 유량계들 제대로 검치되고 관리되고 있나요
한건물에 계량기 여러개로 물사용량 많은 영업업종을 가정용으로 혼용부과 되는건 없는지요
감사위원회에서 도의회 행정감사에서 들여다봐야 합니다